실물거래의 증거서류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의 증거서류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01(2001.12.10) 요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1998.3.14 이후 건설업(소방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중 청구외 ○○○철재주식회사와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381,000원)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 거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4.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4,988,27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 사업연도 중 ○○○철재주식회사와 ○○○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다음 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① ○○○철재(주) 공급분 (3건) (단위: 원) 거래시기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8.4.30 배관자재 외 4,950,000 495,000 5,445,000 98.5.31 " 3,400,000 340,000 3,740,000 98.6.30 " 4,750,000 475,000 5,225,000 계 13,100,000 1,310,000 14,410,000
② ○○○산업(주) 공급분 (1건) (단위: 원) 거래시기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8.2기 예정분 건축자재 9,281,000 928,100 10,209,000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철재주식회사는 모조장식품 도매업에 종사한 법인으로서 2000.4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세무서 조일46600-246, 2000.4.26),
② ○○○산업주식회사는 건설업에 종사한 법인으로서 1999.7.21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세무서 법인48220-1348, 1999.7).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의 실제공급자와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상이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9.1.25과 같은해 11.30에 각각 수정신고하였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차량으로 소방용 기자재를 운반한 청구외 이○○○를 ○○○철재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재대금은 현금으로 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실물거래의 근거로 동 이○○○의 물품거래사실확인서(2001.5.2자)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 외에 실물거래의 증거서류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