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당시 농지여부를 사실 판단한 사례임
양도일 당시 농지여부를 사실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99(2001.11.17)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대지 338㎡ 및 같은 리 ○○○ 대지 95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12.23. 및 1985.3.21.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소재지가 "용인 ○○○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공사에 협의수용(2000.9.25)되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준도시 취락지구"내 "대지"로서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당시 실제 현황도 "대지"임을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토지 수용에 대한 감면율 25%만을 적용하여 2001.3.13.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34,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7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에 문의한 바, 항공사진을 판독하면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사진을 일반 개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고, 국가기관의 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판독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므로 위 사진의 판독을 조회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될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국토지공사의 쟁점토지룰 수용할 당시의 지목현황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동일한 "대지"였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인근농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12.23 및 1985.3.21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소재지가 "용인 ○○○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공사에 협의수용(2000.9.25)되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조사한 200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에도 그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된 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관할 농지위원이 발급한 "경작확인서"와 사진 20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쟁점토지의 주재배 작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도 촬영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당심에서 항공사진의 판독을 조회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토지이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2001.9.1. 경기도지사에게 항공사진과 그 판독결과에 대한 자료송보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01.9.17. 그 회신내용에서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만 항공사진을 촬영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위 자료를 송보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5) 한편, 쟁점토지의 수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질의내용에 대한 ○○○공사 용인사업단 동백사업소장의 회신내용을 보면, 위 사업소장은 2차에 걸쳐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대지"임을 회신하고 있다. (가) 1차회신(2001.6.19.) 쟁점토지는 "준도시 취락지구" 내 "대지"임. (나) 2차회신(2001.9.9.)
① 소 재 지: ○○○리 ○○○외 6필지
② 면 적: 11,575㎡
③ 보상일자: 2000.9.9.
④ 보상금액: 1,901백만원
⑤ 수용목적: 용인○○○지구 택지개발사업
(6) 또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보상가액도 실제 전·답이 ㎡당 @110천원∼170천원인 데 반하여 쟁점토지는 ㎡당 @210천원에 보상가액이 산정된 점,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도 실제 전·답이 ㎡당 @68천원∼97천원인 데 반하여 쟁점토지는 ㎡당 @200천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은 대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