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의 양도가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94(2001.10. 8) 경기도 ㅇㅇ천시 ㅇㅇ구 ○○○동 ○○○ 대지 16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2000.10.30 매매를 원인으로 2001.1.11 최○○○등 17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89,180원을 2001.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