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94 선고일 2001.10.08

토지의 양도가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94(2001.10. 8) 경기도 ㅇㅇ천시 ㅇㅇ구 ○○○동 ○○○ 대지 16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2000.10.30 매매를 원인으로 2001.1.11 최○○○등 17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89,180원을 2001.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0.1.11자로 최○○○등 17인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최○○○등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78.72㎡)은 당초부터 최○○○등 5인 소유인 것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양○○○등 12인에게 등기이전된 것(90.66㎡) 또한 청구인이 1991.4.10 양○○○ 등 12인에게 분양한 점포의 대지지분으로 분양 당시 사정상 대지지분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고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등 12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최○○○등 17인)이 점포분양시 사정상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못하고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이여서 소유권환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점포분양시 최○○○ 등 17인의 토지지분(면적)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최○○○등 17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지 4,308㎡상에 건립된 ○○○종합상가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은 위 부수토지중 1990.7.23∼1990.11.15 기간중 장○○○등 8인으로부터 매수한 35.9㎡, 청구인, 청구외 정○○○등 110인이 연명으로 ㅇㅇ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지방법원 ○○○지원 98가합948)판결에 의거 1980.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114.5㎡, 청구인이 청구외 염○○○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지방법원 ○○○지원 2000가합1616)판결에 의거 1980.12.1 매매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184.5㎡등 총 334.9㎡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된 ○○○종합상가 부수토지 334.9㎡중 쟁점토지(168.38㎡)의 소유권이 2000.10.30 매매를 원인으로 최○○○등 17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78.72㎡는 청구외 최○○○등 5인이 1991.6 사망한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한 상가점포의 부수토지이고, 나머지 90.66㎡는 청구인이 청구외 양○○○등 12인에게 분양한 상가점포의 부수토지인데 사정상 청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원소유자들(최○○○ 등)에게 소유권을 환원해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최○○○등 17인)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최○○○등 17인과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신고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최○○○등 17인)은 소유권환원이라기보다는 매매로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