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청구외법인이 부도 중이었으나 객관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였고 추후 처분청이 폐업일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청구외법인이 부도 중이었으나 객관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였고 추후 처분청이 폐업일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93(2001.11.29)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5.11.1 ○○시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1999.8.9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육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8.18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420,681,78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56,203,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시의 조례를 근거로 ○○○시청, ○○○ 등 ○○○ 등을 주주로 하여 1995.11.1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2000.12.31 기준 ○○○시청의 출자지분은 69.25%) 1999.8.9 청구외법인을 공사도급자로 하여 총공사비를 1,003,872,640원 (2000.4.25자로 공사비를 1,070,752,966원으로 증액함) 하는 육가공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0.8.11 청구외법인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준공검사한 사실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0.5.2 부도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도 등에 따른 잔여공사의 원활한 완공을 위하여 2000.4월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동 법인의 상무이사인 김○○○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잔여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문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김○○○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850,000천원)에 대한 채권확보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에 대하여 2000.3.10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지방법원 ○○○지원, 사건2000타기1439)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비를 지급한 과정 및 내역을 보면 1999.7.29 청구외법인 명의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1999.8.11 자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2000.8.18 준공금지급에 관한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공사비 잔액으로 지급하여야 할 462,749,966원 중 공사하자보증금 32,122,588원과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1,415,059원을 상계처리한 409,212,319원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김○○○에게 373,391,319원, 공사 하도급자인 최○○○에게 11,821,000원, ○○○페인트에게 24,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8.16 교부받은 사실과 그 이후인 2000.10.30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폐업일을 2000.6.30로 소급하여 당해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김○○○ 개인이 시행한 공사용역의 대가이며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상의 시공자를 변경함이 없이 당해공사가 준공완료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이 법원판결문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김○○○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청구외법인이 부도중이었으나 객관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였고 추후 처분청이 폐업일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