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87 선고일 2001.11.19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고, 상속인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소정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87(2001.11.19) � 청구인 허○○○, 한○○○, 한○○○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한○○○이 1998.9.26. 사망하자 1999.3.17. 상속세 신고를 한 후 2001.2.7. 수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한○○○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을 도와 ○○○도 ○○○군 ○○○읍 ○○○리 ○○○ 소재 전 57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경작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규정의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조사결정 하면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 공제를 부인하여 2001.4.10. 상속세 68,716,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농지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신장암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휴경을 하고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었으며, 상속인 한○○○는 학교를 졸업하고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상속일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농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도 ○○○군 ○○○읍 ○○○리 ○○○외 4필지는 공부상 농지임에도 1993.11.21부터 농지발급일(2000.11.29.)까지 휴경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자경농지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 및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전)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중 한○○○는 설로설비 기능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전기공업(주)에 1997.3.4.입사하여 1997.6.10.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1997.10.13.부터 1999.12.12.까지 군 복무를 하여 상속개시일(1998.9.26.)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영농후계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와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상속인 한○○○가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일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한○○○이 1998.9.26. 사망함에 따라 1999.3.17. 상속세 신고를 하고 2001.2.7. 수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한○○○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여관업을 영위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상속인 한○○○는 상속개시일전에 ○○○전기(주)에 근무하다가 군대에 입대하여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 하였고 영농후계자도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한○○○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2001.1.16.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 한○○○가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피상속인 한○○○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부동산 임대와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 한○○○는 상속개시일 전인 1997.3.4∼1997.6.10.까지 ○○○전기공업(주)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타나 있으며, 1997.10.13. 입대하여 1999.12.12. 전역한 사실이 병적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3)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에게 농지(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로 2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 한○○○이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설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286㎡를 경작한 사실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고, 또한 상속인 한○○○가 상속개시일 2년이내인 1997.3.4∼1997.6.10.까지 ○○○전기공업(주)에 근무하였고, 1997.10.13∼1999.12.12.까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한 사실이 있어 상속개시일(1998.9.26.)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소정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수정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