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86 선고일 2001.10.18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86(2001.10.18) 32,879,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8.1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3,985,074원, 양도가액 77,000,000원)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임야 419㎡, 같은 곳 ○○○ 임야 386㎡, 같은 곳 ○○○ 임야 631㎡(이하 임야 3필지를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8.6.23 취득하여 1999.7.24 양도하고 1999.7.26 기준시가(취득가액 3,526,285원, 양도가액 78,326,000원)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그 당시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9.7.28 쟁점임야의 양수인인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1999.8.11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3,985,074원, 양도가액 77,000,000원)으로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6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1.4.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87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24 쟁점임야를 미국에 거주하는 최○○○에게 양도하고 법무사인 김○○○을 통하여 1999.7.26 기준시가로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이전을 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됨을 알고 1999.8.11 세무사인 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하여 줄 것을 위임하여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에는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등에 변경등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8.11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데도 동 정정신고한 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1999.7.26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에 규정하는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1999.8.11자로 정정신고한 예정신고서를 접수사실 없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가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매매 또는 교환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제1항에서『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98.6.23 취득하여 1999.7.24 양도하고 1999.7.26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그 당시 주소지(○○○도 ○○○시 ○○○구 ○○○동 ○○○)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9.7.28 쟁점임야의 양수인인 최○○○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인 1999.8.11 쟁점임야의 취득가액(83,985,074원)과 양도가액(7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0.13까지 ○○○도 ○○○시 ○○○구 ○○○동 ○○○에 거주하면서 1999.7.26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1999.8.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를 그 당시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1999.10.14 처분청(○○○세무서장) 관할인 ○○○도 ○○○시 ○○○구 ○○○동 ○○○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7.26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받아 2001.4.2 이 건을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의 직원인 강○○○은 2001.8.31 우리심판원에 청구인의 1999.8.11자 정정신고신고서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후 수보하여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해당 세액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1999.7.26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1999.8.11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9.8.11 부동산양도신고를 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