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황폐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황폐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74(2001.10.29) 15,871,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2.7.28 ○○시 ○○구 ○○○동 ○○○ 대지 119㎡, 주택 115.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처 염○○○ 명의로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명의신탁해지로 1996.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경료한 뒤, 1997.9.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987.11.9 취득한 ○○도 ○○시 ○○면 ○○○리 ○○○ 대지 775㎡, 주택 82.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4.15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청구인은 1982.7.28 쟁점주택을 처 염○○○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4.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경료한 후 1997.9.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건축법이 시행되기(1919년) 이전에 건축된 낡은 주택으로 지붕이 무너져 내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쟁점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연도가 건축법이 시행된 1919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87.11.9 쟁점외주택(건물은 미등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7.29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1998.8.13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8.10.26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109.24 ㎡를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한 청구외 김○○○은 당시 쟁점외주택이 폐가로 쓰러져 있어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여 쓰러진 주택을 정리하고 현재의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④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손○○○와 김○○○, 박○○○(이장), 이○○○(당시 반장, 현재는 이장임) 등은 쟁점외주택은 지금으로부터 13년전 노부부가 살다가 사망한 이후로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으며, 황폐되어 보기도 흉하고 내부는 다 무너져 수선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되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건설장비로 쓰러진 주택을 정리하여 현재의 김○○○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쟁점외주택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의 사진이 실제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의 사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된 주택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외주택은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오래된 농가주택으로서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들과 이장 및 반장이 모두 한결같이 황폐되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외주택 양도직후 청구외 김○○○이 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곧바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외 주택은 수리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수 없는 황폐된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된 주택은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므로(국심99광658, 1999.9.22,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