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본인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73(2001.10. 5).30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기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자료상인 ○○○통상(주)(○○○) 등과 매입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상(주) 등과 거래한 매입금액 45,696,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1.6.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8,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조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3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다 1998.4.2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업일 이후 매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쟁점사업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 배○○○은 쟁점사업장에서 1983.7.18부터 1992.7.30까지 ○○○상사(○○○)를 운영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시기(1995.6.30∼1998.4.25)에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상가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에서 ○○○상사(○○○)를 1994.5.24부터 1997.10.10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배○○○이 부도로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 명의를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그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인 명사기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배○○○도 청구인과 인근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배○○○ 명의로 사업을 한 점등으로 보아 배○○○이 부도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