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73 선고일 2001.10.05

본인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73(2001.10. 5).30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기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자료상인 ○○○통상(주)(○○○) 등과 매입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상(주) 등과 거래한 매입금액 45,696,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1.6.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8,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 청구외 배○○○의 지인(知人)으로 그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명의 대여자 임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상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수취한 후에 명의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업일인 1995.6.30부터 폐업일인 1998.4.25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 대여자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조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3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다 1998.4.2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업일 이후 매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쟁점사업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 배○○○은 쟁점사업장에서 1983.7.18부터 1992.7.30까지 ○○○상사(○○○)를 운영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시기(1995.6.30∼1998.4.25)에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상가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에서 ○○○상사(○○○)를 1994.5.24부터 1997.10.10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배○○○이 부도로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 명의를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그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인 명사기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배○○○도 청구인과 인근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배○○○ 명의로 사업을 한 점등으로 보아 배○○○이 부도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