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정인을 위하여 사외에 유출한 자금이긴 하나 회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특정인에게 일시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음
법원이 특정인을 위하여 사외에 유출한 자금이긴 하나 회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특정인에게 일시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72(2001.10.13) 청구법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건설(주)와 1997.2.5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유스호스텔을 신축하면서 총도급금액이 5,863,000,000원임에도 7,480,000,000원에 신축한 것으로 제 장부에 계상하여 가공자산 1,617,000,000원을 보유자산에 포함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1,617,0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그 중 1,010,500,000원은 대표자가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이하 "쟁점처분금액"이라 한다)하여, 2000.10.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0,210,000원과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38,93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1) 먼저 이 건과 관련된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94조의 2에서 법인세를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에서는 가공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명백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법인이 특정인을 위하여 사외에 유출한 자금이긴 하나 회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특정인에게 일시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가공자산 1,617,000,000원을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사실과 동 가공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지출처리된 1997.7.21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2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은 실제 지출내역이 1997.7.23 대표이사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의 증자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은 장부상 홍○○○의 증자대금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 장부 및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홍○○○의 증자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만을 익금가산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공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유출된 자금이 홍○○○의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법인과 홍○○○간에 증자자금의 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홍○○○의 증자대금으로 지출된 청구법인의 자금은 홍○○○으로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홍○○○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만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의 취득자금을 가수금 및 대출금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취득자금을 일부 가공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대표이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회수불가능한 자금의 유출로 보아 쟁점처분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