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자산을 계상하면서 대표자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회수불능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72 선고일 2001.10.13

법원이 특정인을 위하여 사외에 유출한 자금이긴 하나 회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특정인에게 일시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72(2001.10.13) 청구법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건설(주)와 1997.2.5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유스호스텔을 신축하면서 총도급금액이 5,863,000,000원임에도 7,480,000,000원에 신축한 것으로 제 장부에 계상하여 가공자산 1,617,000,000원을 보유자산에 포함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1,617,0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그 중 1,010,500,000원은 대표자가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이하 "쟁점처분금액"이라 한다)하여, 2000.10.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0,210,000원과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38,93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가공자산 1,617,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서 자본비율을 상승시켜 유스호스텔의 신축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 가공자산의 취득대금은 (주)○○○건설 관련 세금명목으로 지급한 236,500천원과 주주에 대한 가공채무 370,000천원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1,010,500천원 중 1,000,000천원은 대표자의 자본금 증자금액과 상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된 자본금은 당초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고, 현금의 불입이 없이 증자된 자본금은 자본금 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그 증자자본금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감소되거나 주주가 실제로 법인에 그 증자 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증자금액 등 쟁점처분금액 모두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처분금액 중 증자금액으로 사용된 1,000,000,000원은 유스호스텔의 신축자금으로 융자받은 1,2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을 공사미지급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대표자 증자대금으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는 입금되지 않은 가수금과 상계하였는 바, 대표자 증자대금으로 입금하는 시점에 동 자금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가공자산의 취득자금과 상계됨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쟁점처분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대표자가 납입하여야 할 증자금액을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함에 따라 조성된 부외자금으로 지불한 경우, 증자대금에 상당한 자금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과 관련된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94조의 2에서 법인세를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에서는 가공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명백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법인이 특정인을 위하여 사외에 유출한 자금이긴 하나 회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특정인에게 일시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가공자산 1,617,000,000원을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사실과 동 가공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지출처리된 1997.7.21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2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은 실제 지출내역이 1997.7.23 대표이사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의 증자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은 장부상 홍○○○의 증자대금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 장부 및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홍○○○의 증자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만을 익금가산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공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유출된 자금이 홍○○○의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법인과 홍○○○간에 증자자금의 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홍○○○의 증자대금으로 지출된 청구법인의 자금은 홍○○○으로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홍○○○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만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의 취득자금을 가수금 및 대출금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취득자금을 일부 가공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대표이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회수불가능한 자금의 유출로 보아 쟁점처분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