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난방기구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됨
이동식 난방기구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60(2001.12.11) � 청구법인은 2000.10월부터 전열난방기구인 세라믹 팬히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로 쟁점물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2000.10월부터 2001.3월까지의 특별소비세 256,818,990원과 교육세 77,045,6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2001.5.1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당초신고는 정당함을 이유로 2001.6.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