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60 선고일 2001.12.11

이동식 난방기구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60(2001.12.11) � 청구법인은 2000.10월부터 전열난방기구인 세라믹 팬히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로 쟁점물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2000.10월부터 2001.3월까지의 특별소비세 256,818,990원과 교육세 77,045,6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2001.5.1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당초신고는 정당함을 이유로 2001.6.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제1호 마목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송풍기는 갖추고 있어도 온도조절장치는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세라믹을 이용하여 전기에 의하여 가동되는 회전팬의 회전에 의하여 온풍을 배출하여 실내온도를 설정온도에 이르게 하는 팬히터로 송풍기가 갖추어져 있고, 가열장치와 저온시 10%이상의 출력이 증가되어 온도를 높이고 과열시 자동차단하는 제어장치로서의 온도조절장치가 있으며, 중앙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과세물품 제1호 마목에 의한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에 의하면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4)생략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품이 되기 위하여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송풍기만 갖추고 있을 뿐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와 관련한 특별소비세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은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으로서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의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가) 냉방냉풍기,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정격전압 220V, 소비전력 2.4Kh, 중량 12Kg으로 세라믹을 이용하여 전기에 의하여 가동되는 회전팬의 회전에 의하여 생성된 온풍을 배출하여 온도를 가열하는 세라믹팬히터(전기온풍기)로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동식 난방기구로서, 위 특별소비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송풍장치와 온도조절장치(가열장치)를 갖추고 있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이 송풍기는 갖추고 있으나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재무부 간세1235-119, 1979.1.16 및 국세청 소비46430-461, 1999.9.14 등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