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인즉,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인즉,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59(2001.10. 8).16.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1,211㎡ 중 1/3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2.19.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후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는 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1.4.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한 대로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470,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4.5.16.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0.12.19.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음을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자인 정○○○이가 사실상의 취득자이나, 정○○○은 당시 33세로서 자금출처조사 우려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약정서(공정증서) 대금지급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가액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이며 경매도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