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58(2001.1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 정○○○(1999.11.3 사망)은 본인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가 ○○○ 대지 85.45㎡ 및 그 지상건물 112.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6.30 청구외 여○○○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600,000원, 의제취득가액: 126,359,704원)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5.8 청구인(청구인은 청구외 정○○○의 배우자로 1999.11.3 정○○○이 사망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자임)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08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건 과세처분은 당초 청구외 정○○○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정○○○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의 남편인 정○○○이 사망하기전인 1998.5.29 청구외 여○○○과 쟁점부동산(청구인 남편지분) 및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같은 지번의 대지 154.35㎡ 및 그 지상건물 234.66㎡로서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계약(총가액: 530,800,000원)을 체결하고 1998.6.30 그 잔대금 330,800,000원(쟁점부동산 100,600,000원, 쟁점외부동산 230,200,000원)을 양수자가 쟁점부동산등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음이 그 이서내용과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4년 근저당대출당시 은행의 감정가액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대출당시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정○○○에게 고지한 부과처분을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재결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할 이유가 없어 당연무효라하나 처분청은 당초 정○○○ 명의 고지서를 청구인명의로 수정고지한 당초 고지건에 대하여 결정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상속인인 청구인 최○○○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1.6.12자로 재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되며,
(2) 쟁점부동산에 대해 1994.1.14 감정평가한 가액이 377,597천원이고 개별공시지가가 94년(3,690,000원)과 양도시점인 98년(3,600,000원)이 거의 차이가 없는 점으로 추론하여 볼 때 1994.1.14 감정평가한 가액은 ○○○은행이 동 쟁점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채권최고액 300,000천원)을 설정하면서 평가한 금액이며, 추후 1997.9.8 동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2억원을 설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1994.1.14 감정평가액과 비슷하다하여 이를 1998.6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3)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중 잔금 대금인 230,200천원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잔대금 100,600천원을 합한 330,800천원을 1998.6.30 매수인인 여○○○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며, 위 여○○○이 ○○○은행으로부터 1998.6.30 380,000천원을 대출받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여○○○이 1998.6.30 ○○○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380,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중 330,800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동 금액이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의 ○○○은행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 자산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정○○○에게 2001.5.8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동 정○○○이 1999.11.3 사망하였음에 따라 당초 정○○○ 명의의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6.12 이건 양도소득세를 재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정○○○의 상속인임에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정○○○ 소유의 쟁점부동산(취득일자: 토지 1962.7.6, 건물 1974.12.26)이 1998.6.30. 청구외 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외 정○○○은 1998.6.29.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600,000원, 의제취득가액: 126,359,704원)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남편 정○○○이 사망(1999.11.3 사망)하기 전인 1998.5.29. 청구외 여○○○과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80,000,000원(쟁점부동산 30,000,000원, 쟁점외부동산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매(발행자: ○○○은행 ○○○지점)로, 1998.6.8. 중도금 120,000,000원(쟁점부동산 50,000,000원, 쟁점외부동산 7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2매(발행자: ○○○은행 ○○○지점 23,000,000원 및 ○○○지점 97,000,000원)로, 1998.6.30. 잔금 330,800,000원(쟁점부동산 100,600,000원, 쟁점외부동산 230,200,000원)을 자기앞수표 3매(발행자: ○○○은행 ○○○지점)로 각각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이서사본 및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1994.1.20. 청구인의 아들 정○○○이 쟁점부동산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지점에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300,000,000원)할 당시 은행의 감정가액(평가자: ○○○감정평가법인)은 377,597,800원으로, 그 당시부터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하락추세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과 감정가액이 유사한 수준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징취한 양수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당시 쟁점부동산등에 임대점포 4개, 보증금 40,000,000원을 승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이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이 위 금융자료(정○○○이 이서한 자기앞수표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므로 신뢰성이 없이 보인다. 그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합계액 80,000,000원은 총 양도가액(530,800,000원)의 약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서 수수하는 금액(약 1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