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48(2001.10.12)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금형 제조업체인 ○○○금속(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인천시 서구 ○○○동○○○ 소재 ○○○유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4.30자 5,300,000원, 1999.5.31자 4,800,000원 및 1999.6.30자 4,600,000원 합계 14,7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4.9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9.12.6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그 조사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9조(자료상과 거래자 조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 "세금계산서"와 출금내역이 기재된 ○○○은행의 "계좌별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정하고 증거물건을 첨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1999.12.6 고발조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별첨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 건 과세처분 전인 2001.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입금표" 등 위 증빙들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상의 출금내역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장부 및 입금표상 거래일자와 맞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그 거래상대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증빙에 의하여 일부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5)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거래처가 확인되는 위장매입으로써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국심 99구1211, 1999.11.23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