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한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45 선고일 2001.09.27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45(2001. 9.26) 25,6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도 ○○○시 ○○○읍 ○○○리 ○○○ 등 2필지 임야 646㎡)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1999.8.25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거래증빙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임야 591㎡, 같은리 ○○○ 임야 55㎡(위 2필지 임야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6.23 취득하여 1999.7.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25,640원을 2001.5.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법무사 김○○○에게 위임하였고 법무사 김○○○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계산방법으로 신고한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추후인지한 청구인은 1999.8 당시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이 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경정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거래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이행하고 1999.7.26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수인 측이 소유권등기이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은 TIS(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실정이므로 추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경정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양도신고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제1항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장○○○등 3인)이 2001.5. 작성보고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34,561,000원, 취득가액: 1,091,740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여 이를 고지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부동산 양도 무렵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관청인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공문(국심 46830-699, 2001.7.20) 조회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9.8.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5,000,000원, 취득가액: 100,623,052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회신(○○○세무서 세원관리2 46410-137, 2001.7.31)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관청인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조 제5항등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