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44 선고일 2001.10.30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44(2001.10.30) � 청구법인은 1997.8.25부터 ○○도 ○○군 ○○면 ○○○리 ○○○에서 개업한 산업용강화플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4매, 공급가액 20,800,000원과 1999사업연도에 5매, 공급가액 27,690,7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양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동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1.4.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996,400원(1998년 1기 754,000원, 1998년 2기 1,950,000원, 1999년 1기 1,390,830원, 1999년 2기 2,901,570원)과 법인세 9,009,020원(1998사업연도 4,364,100원, 1999사업연도 4,64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특수산업과 실지 거래하였으나 동 업체에서 발급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타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연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은 1999년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에너지직영○○○주유소와 실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그에 따른 거래증빙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모두 소각하여 제시하지는 못하나 실물 거래하고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수취한 청구외 (주)○○○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타 업체와 1999사업연도에는 (주)○○○에너지직영○○○주유소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일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법 제9조 제3항에서“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20,800,000원(1998년 1기 1매, 5,800,000원, 1998년 2기 3매, 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9사업연도에는 청구외 (주)○○○에너지직영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7,690,710원(1999년 1기 4매, 8,620,000원, 1999년 2기 7매, 19,070,7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특수산업과 실지 거래하였으나 동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만을 (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주)○○○에너지직영 ○○○주유소와는 실지 거래하였고 그 거래증빙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소각하여 제시하지는 못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1998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실지 거래한 업체(○○○특수산업)가 아닌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1998.5.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주)○○○에너지직영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였으나 동 업체의 도산(1999.12.31 폐업)으로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 역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거래증빙을 모두 소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에서 위 (주)○○○에너지직영○○○주유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