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44(2001.10.30) � 청구법인은 1997.8.25부터 ○○도 ○○군 ○○면 ○○○리 ○○○에서 개업한 산업용강화플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4매, 공급가액 20,800,000원과 1999사업연도에 5매, 공급가액 27,690,7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양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동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1.4.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996,400원(1998년 1기 754,000원, 1998년 2기 1,950,000원, 1999년 1기 1,390,830원, 1999년 2기 2,901,570원)과 법인세 9,009,020원(1998사업연도 4,364,100원, 1999사업연도 4,64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법 제9조 제3항에서“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20,800,000원(1998년 1기 1매, 5,800,000원, 1998년 2기 3매, 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9사업연도에는 청구외 (주)○○○에너지직영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7,690,710원(1999년 1기 4매, 8,620,000원, 1999년 2기 7매, 19,070,7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특수산업과 실지 거래하였으나 동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만을 (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주)○○○에너지직영 ○○○주유소와는 실지 거래하였고 그 거래증빙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소각하여 제시하지는 못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1998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실지 거래한 업체(○○○특수산업)가 아닌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1998.5.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주)○○○에너지직영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였으나 동 업체의 도산(1999.12.31 폐업)으로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 역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거래증빙을 모두 소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에서 위 (주)○○○에너지직영○○○주유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