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를 공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대금은 중간상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상거래 통념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실제 유류를 공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대금은 중간상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상거래 통념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32(2001.11.16)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에 청구외 조○○○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하 "○○○에너지"라 한다)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83,263,637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였으며, 조○○○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5.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1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2~5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