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사건번호 국심-2001-중-1532 선고일 2001.11.16

실제 유류를 공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대금은 중간상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상거래 통념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32(2001.11.16)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에 청구외 조○○○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하 "○○○에너지"라 한다)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83,263,637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였으며, 조○○○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5.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1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1.8 ○○○주유소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거래처를 포함하여 인수하였는 바, 승계받은 매입처로부터 1999.11.12 유류를 구입하면서 유류운반차 기사인 조○○○으로부터 유류를 인도받고 유류대금은 조○○○이 요구한 은행계좌(조○○○의 처 박○○○ 계좌임은 후일 알게 되었음)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조○○○을 통하여 매월 말일자로 실물을 제공한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전 사업자의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유류매입시마다 거래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은 유류운반기사를 통하여 유류를 인도받고 대금결제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한 선의의 거래자임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무통장입금증과 거래사실확인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실지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간상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유류거래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이와 일치하여야 함은 일반적인 상관례로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2~5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유류운반차 기사인 조○○○으로부터 유류를 인도받고 실물을 제공한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 명의의 입금표 9매(1999.11.9부터 1999.12.30까지 발행한 것) 및 ○○○에너지 대표이사인 이○○○의 확인서(일자 미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유소와의 거래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폐업하기 직전까지 발행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하는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시 ○○○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외 배○○○ 및 그 동생 배○○○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유조차 기사라고 주장하는 조○○○과 그의 딸 청구외 조○○○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유업(○○○에너지의 전신임)의 자료를 받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유류운반차 기사인 조○○○이 요구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 바, 동 계좌가 조○○○의 처인 청구외 박○○○의 계좌임을 나중에서야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 유류대금은 ○○○에너지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상거래에 있어서 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으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