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보자료, PC 내부자료 및 PC프로그램자료,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 임직원의 확인서등에 의해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한 사례
[요지] 제보자료, PC 내부자료 및 PC프로그램자료,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 임직원의 확인서등에 의해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한 사례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1.19, 2001.1.9 각각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5년도 제1기분 13,650,000원과 1995년도 제2기분 5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2001.3.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6년도 제1기분 135,460,000원과 1996년도 제2기분 76,770,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320,000,000원과 145,0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1.3.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5사업연도 271,799,510원, 1996사업연도 594,107,590원, 1997사업연도 70,954,890원의 부과처분은 565,000,000원, 465,000,000원, 45,000,000원을 각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OO세무서장이 2001.5.4 청구법인에게 한 갑종근로소득세 1995년도 귀속분 305,050,470원, 1996년도 귀속분 712,505,750원, 1997년도 귀속분87,313,820원의 부과처분은 근로소득금액에서 565,000,000원, 465,000,000원, 45,0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기반공사에 사용되는 유압항타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했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00.11월~2001.2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유압항타기(이하 “항타기”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1995사업연도에 653,300,000원, 1996사업연도에 1,632,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170,000,000원 합계 2,455,300,000원의 수입금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고, 또한 1997사업연도중에는 부품을 매출하면서 39,9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OO 적출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에 가산한 금액중 1995사업연도624,104,500원, 1996사업연도 1,632,000,000원, 1997사업연도 209,900,000원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아래 표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과세처분 개요 > (단위: 원) 사업연도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1995 세 액 271,799,510 305,050,470 제1기분: 13,650,000 제2기분: 52,000,000 고지일자 2001.3.15 2001.5.4 제1기분: 2001.1.19 제2기분: 2001.1.9 1996 세 액 594,107,590 712,505,750 제1기분: 135,460,000 제2기분: 76,700,000 고지일자 2001.3.15 2001.5.4 제1기분: 2001.3.15 제2기분: 2001.3.15 1997 세 액 70,954,890 87,313,820 제1기분: 27,287,000 고지일자 2001.3.15 2001.5.4 제1기분: 2001.3.15 합 계 936,861,990 1,104,870,040 305,097,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항타기의 개별 출고사실이나 대가지급금융증빙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료에 나타나는 출고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퇴사한 직원들이 경쟁사를 차려 청구법인을 도산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하여 제보한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확보한 PC내부의 프로그램 자료도 청구법인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것이나 검증결과 사용할 수 없어 폐기했던 자료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제보서류에 나타난 출고내용과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교부일자, 거래처 등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미달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한 부분까지 매출누락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항타기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항타기 12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50,000원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000,000원의 2건은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2001.1.19, 2001.1.9 각각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탈세제보 자료만을 과세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PC내부의 해머출고현황표(이하 “PC 내부자료”라 한다)와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PC 프로그램자료(이하 “PC 프로그램자료”라 한다), 대표이사와 관리이사의 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며, 항타기의 개별 출고사실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출고한 것으로 확인한 항타기와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1대1로 상호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금계산서가 대사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은 항타기 매출이 아닌 부품매출과 관련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항타기를 출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은 12건은 제보자료, PC 내부자료, PC 프로그램자료 등에 출고사실이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3)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항타기 출고분과 세금계산서를 1대1로 상호 대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로 정상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과세하였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이 항타기 12대를 판매하면서 이를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불복청구기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근거과세원칙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매출누락 관련법령 법인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1995.12.1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
(4) 상여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유압해머납품실적현황”이라는 제목의 탈세제보 자료가 접수되자, 2000.11월~2001.2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PC와 장부 등을 영치하여 PC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해머출고현황표”(PC 내부자료), 입금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전산자료(PC프로그램자료 등) 등을 복원하여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5~1997사업연도중 266대의 항타기를 매출(출고되었으나 회수된 것은 제외)한 것으로 확정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309매(1995년 96매, 1996년, 141매, 1997년 72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대1로 상호대사하여, 청구법인이 항타기를 판매하면서 2,455,300,000원의 수입금액을, 부품을 판매하면서 39,900,000원의 수입금액(1997사업연도분)을 각각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부가가치세·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조사관서가 제보자료 등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1대1로 상호대사한 방법을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관서는 제보서류 등에 나타난 매출처 상호·대표자 성명·출고일자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상호·대표자·발행일자를 대조하여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고분으로 보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매출처 상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세금계산서가 수 개월에 걸쳐 분산 발행한 것도 출고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유사하거나 대표자 성명이 동일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거래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신고분이라고 보았으며, OO내용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동일거래로 인정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항타기 매출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적출내용 > (단위: 원) 1995사업연도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 전부 누락 금 액 315,000,000 840,000,000 105,000,000 1,260,000,000 건 수 3 8 1 12 일부 누락 금 액 338,300,000 792,000,000 65,000,000 1,195,300,000 건 수 6 15 2 23 합 계 653,300,000 1,632,000,000 170,000,000 2,455,300,000 그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항타기 1대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23건의 항타기 출고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항타기가 출고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는 12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우리원에 송부한 해머출고현황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대비표(이하 “대비표”라 한다)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50,000원,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000,000원의 2건의 고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주소인 OO도 OO시 OO동 OOOOO번지에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2001.1.19, 2001.1.9 각각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제38272호, 제2733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2001.4.9(월), 2001.4.19(목)까지 각각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6일, 136일이 경과한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보자료는 퇴사한 직원들이 청구법인을 도산시킬 목적에서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PC 프로그램자료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것이나 검증결과 사용할 수 없어 폐기했던 자료이며, 처분청 또한 항타기의 개별 출고사실이나 대가지급 증빙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릇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96누14227, 1998.7.10 같은 취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탈세제보 자료를 살펴보면, 그 제목이 “유압해머납품실적현황”으로 회사명, 대표자명, 출고일자, 규격, 호기, 전화번호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복원한 PC 내부자료(전체 7매)에도 제목이 “해머출고현황”이고, 출고일자, 회사명, 대표자명, 규격, 호기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개발했다는 PC 프로그램자료(전체 81매)는 현금, 수표, 어음 등의 입금내역이 날짜, 회사, 입금형태, 품목, 금액 등으로 분류되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이러한 PC 내부자료 및 PC 프로그램 자료들은 내용면에서 탈세 제보자료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없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자금담당 상무가 처분청의 적출내용에 대해 전말서(2001.1.16) 형식으로 사실관계를 시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보서류와 세금계산서를 1대1로 상호대사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로 정상신고한 부분을 대사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15매를 제출하고 있다(전산조회 결과, 거래상대방에서 모두 매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나) 우리원이 세금계산서 15매를 조사관서에 송부하여 세무조사 당시 1대1 상호대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3건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은 조사관서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알려 온 바, 결국 조사관서는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매출로 신고한 OO 세금계산서 3매를 1대1 상호대사에서 제외하고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 적출금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별,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 표의 세금계산서 3매에 기재된 공급가액(3건 합계 240,0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일자 매출처 상호 대표자 기재품목 공급가액(원) 1996.1.24 (주)OO기초 김OO 유압항타기 50,000,000 1996.1.30 (주)OO건설 임OO 유압해머구입비 45,000,000 1996.11.16 OO중기 김OO 유압해머및파워팩 145,000,000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9매의 경우, 조사관서에서는 1대1 상호대사 당시 이를 항타기의 매출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부품매출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부품매출분과 관련하여 조사관서가 우리원에 송부한 전산자료(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을 정리하여 전산입력한 것이며 이하 “부품매출자료”라 한다)를 보면, OO 세금계산서가 부품매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급대상 품명도 보조캡, 석면쿠션, 쿠션재 등으로 항타기를 매출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유압해머, 항타기 등)과 상이하며, 부품매출은 대부분 그 공급가액이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00,000원~40,000,000원(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이 항타기 매출과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총 309매이나 처분청이 1대1 상호대사에 사용한 세금계산서는 297매로서 12매가 대사에서 제외된 것이 조사관서에서 우리원에 송부한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를 모아 볼 때 아래 표의 세금계산서 9매중 8매는 청구법인이 부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라 항타기를 매출하고 발행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당시 매출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1996.3.18 OO개발(주)에 발행한 공급가액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는 그 기재품목이 “유압해머수리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항타기의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발행일자 매출처상호 대표자 기재품목 공급가액(원) 1995.3.31 OO건설 노OO 40,000,000 1995.11.5 (주)OO건설 임OO 유압항타기 25,000,000 1995.11.28 OO중기 김OO 유압항타기 20,000,000 1996.1.26 (주)OO항타 임윤O 유압항타기 30,000,000 1996.3.7 (주)OO항타 한OO 7TON 유압항타기교체 30,000,000 1996.2.14 OO건설(주) 이OO 유압함마(팩제외) 30,000,000 1996.3.18 OO개발(주) 장OO 유압해머수리비 15,000,000 1996.3.30 OO항타(주) 정OO 유압함마7톤 30,000,000 1997.10.31 (주)OO항타 한OO 유압해머 45,000,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항타기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처분청에서 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별, 각 과세기간별로 OO 표상의 세금계산서 8매에 기재된 공급가액(8건 합계 250,0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1995년 제1기 및 제2기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었으며, 1997.10.31 (주)OO항타에 교부된 공급가액 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1995년 중 (주)OO건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를 보면, 공급대상 품목이 단일품목이 아닌 2개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데, 그 중 공급가액이 큰 상위품목은 처분청의 1대1 상호대사에서 항타기 1대의 매출로 인정되었으나, 하위품목은 매출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송부한 해머출고현황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대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즉, 1995.8.14 발행된 공급가액 2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제보서류상 1995.8.7 출고된 항타기 1대, 1995.9.5 발행된 공급가액 1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1995.9.3 출고된 항타기 1대, 1995.9.15 발행된 공급가액 2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1995.9.17 출고된 항타기 1대와 각각 대사되었고, 하단에 기재된 품목은 별도의 매출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하단품목은 별개의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항타기를 매출하면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그 공급가액이 40,000,000원~65,000,000원으로 비록 항타기 1대당 판매금액(규격별로 70,000,000원~14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분할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항타기를 판매하고 매출로 신고한 것을 조사관서에서 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겠다. 청구법인이 항타기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처분청에서 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래 표의 세금계산서 3매(하단품목)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한 금액에서 공급가액 합계 165,000,000원을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1995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건 불복청구는 각하되었으므로 법인세·상여처분에 대해서만 해당됨). 발행일자 매출처 대표자 기재품목 공급가액(원) 비 고 1995.8.14 (주)OO건설 조OO 유압항타기 및 파워팩10톤 140,000,000 제보서류상 1995.8.7 OO건설 출고분과 대사 유압항타기 65,000,000 1995.9.5 (주)OO건설 조OO 유압해머 및 파워팩 145,000,000 제보서류상 1995.9.3 OO건설 출고분과 대사 파워팩 40,000,000 1995.9.15 (주)OO건설 조OO 유압항타기 및 파워팩 13톤 160,000,000 제보서류상 1995.9.17OO건설 출고분과 대사 파워팩 13톤 60,000,000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항타기 12대를 출고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8매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제보자료, PC내부자료, PC프로그램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1995~1997사업연도중 12대의 항타기(1대당 공급가액 105,000,000원)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1,260,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위 항타기 12대를 분류해 보면, 제보서류, PC내부자료, PC프로그램자료에 공통적으로 거래사실이 나타나는 것이 6건, 제보서류 및 PC프로그램자료에는 나타나나 PC내부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2건, 제보서류 및 PC내부자료에는 항타기 출고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입금내용이 기록된 PC프로그램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4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매출처상호 대표자 출고일자 입금내역 비고 OO기초 김OO 1996.1.24 1995.11.15~1996.1.23중 현금, 수표 등 55,000,000원 3개 자료 모두 거래사실이 나타남 OO건설 길OO 1996.2.12 1996.2.3~6.7중 수표 등 111,670,900원 OO기초 이OO 1996.7.11 1996.7.6~1997.2.4중 현금, 수표 등 96,230,000원 (주)OOO건설 원OO 1996.10.26 1996.10.22~11.6중 현금, 수표 등 73,350,000원 OO중기 강OO 1996.11.4 1996.11.30~1997.1.3중 현금, 수표 등 73,500,000원 OO기초(주) 김OO 1996.11.21 1996.5.6~7.22중 수표 등 60,000,000원 OO중기 서OO 1996.10.14 1996.10.12~1997.9.26중 현금, 수표 등 68,662,000원 제보서류, PC프로그램자료에 거래사실이 나타남 OO기초 기OO 1997.1.29 1997.1.29~9.13중 현금, 수표 등 68,878,000원 OO 표와 같이 3개 자료에서 모두 매출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6건과 제보서류 및 PC 프로그램자료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2건의 경우를 보면, 비록 처분청에서 물품매매계약 관련서류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어음 등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제보서류나 PC내부자료에 의하여 항타기가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PC프로그램 자료에 제보서류나 PC 내부자료상의 출고일자를 전후하여 매출처가 어음·수표·현금 등의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수 천만원내지 1억원 내외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8건에 대해서는 매출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다만, 아래 표와 같이 PC 프로그램자료에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4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물품매매계약관련 서류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어음 등 대금지급 관련증빙 등 과세근거서류를 확보하지 못했고, 거래상대방 업체 3군데(OO개발 제외)에서도 매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보서류와 PC내부자료만으로는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아래 표의 항타기 4대를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출고일자 매출처 상호 대표자 매출누락 금액(원) 1995.9.26 (주)OO기초 홍OO 105,000,000 1995.10.26 (주)OO항타 한OO 105,000,000 1995.12.3 OO개발 신OO 105,000,000 1996.4.13 OO건설 김OO 105,000,00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5월 18일 주심 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 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 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 국세심판관 옥 무 석 결정내용 요약표
□ 매출누락에서 차감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매출처 상호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비 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1 1995.3.31 OO건설 40,000,000 1995 사업연도 1995년 제1기분 부가세는 각하, 나머지 세목은 경정 2 1995.8.14 (주)OO건설 65,000,000 1995년 제2기분 3 1995.9.5 (주)OO건설 40,000,000 4 1995.9.15 (주)OO건설 60,000,000 5 1995.9.26 (주)OO기초 105,000,000 6 1995.10.26 (주)OO항타 105,000,000 7 1995.11.5 (주)OO건설 25,000,000 8 1995.11.28 OO중기 20,000,000 9 1995.12.3 OO개발 105,000,,000 10 1996.1.24 (주)OO기초 50,000,000 1996 사업연도 1996년 제1기분 전체 세목 경정 11 1996.1.26 (주)OO항타 30,000,000 12 1996.1.30 (주)OO건설 45,000,000 13 1996.2.14 OO건설 30,000,000 14 1996.3.7 (주)OO항타 30,000,000 15 1996.3.30 OO항타(주) 30,000,000 16 1996.4.13 OO건설 105,000,000 17 1996.11.16 OO중기 145,000,000 1996년 제2기분 18 1997.10.31 (주)OO항타 45,000,000 1997 사업연도 1997년 제2기분 부가세는불복제외 ※ 상여처분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OO 세금계산서 18매 전체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