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자재 등을 매입하여 자기책임 하에 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자재비도 도급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주요자재 등을 매입하여 자기책임 하에 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자재비도 도급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28(2001.12. 6) 요
○○○지방국세청장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건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공영"이라는 상호로 샷시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구등 4개의 아파트지구에 대한 알미늄샷시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수입금액 1,509,244,5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2000.6.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0.12.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10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①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한다.
(1) 사실관계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1998.7.30 체결되고, 1998.8.3 공증된 협력업체특별약정서에 의하면, 그 제3조(공사단가 표준)에서 모든 현장의 하도급공사단가표준은 청구외법인의 전산으로부터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샷시설치 단가를 평당 5,800원으로 하고, 샷시구매단가는 ㎏당 5,500원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손해 및 연체보상)에서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은 무조건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공사완공지연시 일변 1000분의 5의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되어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의 문답서에 의하면, 하청업체공사금액은 샷시평당단가에 총 샷시평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자재비(알루미늄, 유리)는 하청업체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되었기 때문에 공사완료 후 정산시 자재공급금액을 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의 2000.4.19자 확인서들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알미늄자재 75,634㎏, 공급가액385,430,864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매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공영(청구인)에 쟁점금액(위 알미늄자재 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임)을 매출신고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2000.4.24자 확인서들에 의하여 위 유○○○이 200.4.19자로 확인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다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의 산출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들은 당시 샷시설치면적 등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정확히 산출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샷시설치용역(인건비)의 금액도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외법인 명의의 지로영수증과 대금정산의 한 예로서 제시하는 일부 현장별 최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샷시설치계약자로부터 샷시설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지로로 입금받아 샷시설치공사대금을 공제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자재대 등을 수시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바, 1998.12.1자 경주현장분의 최초계산서에 의하면, 알미늄자재대금은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고, 라운드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 측면도 있어 보이나, 1999.1.8자 춘천현장분과 김포현장분의 최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라운드비용과 알미늄자재대금도 청구인의 샷시설치공사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협력업체특별약정서, 청구외 유○○○의 문답서 및 확인서와 청구인의 확인서 등의 내용을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자재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으로 샷시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들로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샷시설치공사 도급금액은 자재대 등을 포함한 쟁점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샷시설치공사 도급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