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의 토지양도대금이 며느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반환되었더라도 '금전'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의 주택취득 자금으로 지급된 분은 제외함
시아버지의 토지양도대금이 며느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반환되었더라도 '금전'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의 주택취득 자금으로 지급된 분은 제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19(2001.11.30) 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170,000,000원에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임○○○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5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김○○○(이하 "청구외 김○○○"이라 한다)과 그의 형인 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시 ○○읍 ○○○리 ○○○외 8필지 토지를 청구외 ○○○종합화학주식회사에게 2,895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1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1997.8.14 및 1997.8.20)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3.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9,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는『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는『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금액의 입금 및 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외 김○○○의 ○○○지소 예금계좌(○○○)에서 1997.8.14 및 1997.8.20 각각 50,000,000원과 120,000,000원이 출금되어 1997.8.14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50,0000,000원, 1997.8.20 ○○○지점 예금계좌(○○○)에 120,000,000원이 입금된 후 ○○○지점에서 1997.9.23일 1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바가○○○)과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라가○○○) 계 2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1997.10.20일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9장(바가○○○)과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바가○○○) 계 100,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호적등본 등을 보면, 양도인은 김○○○ 대 박○○○으로, 매수인은 임○○○로 매매대금 및 각 대금의 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고, 김○○○과 박○○○은 부부관계이며, 임○○○은 청구인의 시어머니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임○○○은 1997.11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매매계약서 영수증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1997.9.25 15,000,000 1997.9.25 15,000,000 중도금 1997.10.20 70,000,000 1997.10.20 1997.10.31 85,000,000 20,000,000 잔 금 1997.11.6 85,000,000 1997.11.4 50,000,000 계 170,000,000 170,000,000
(3)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위 수표의 이서내용 또는 입금내역을 ○○○지점 등에 조회(국심 46830-1057, 2001.9.27 ; 국심 46830-1154, 2001.10.19)하여 회신받은 심리자료(광축 46830-18, 2001.10.9 ; 광축 46830-660, 2001.10.25 ; ○○○, 2001.10.27 등)에 의하면, 1997.9.23 발행된 15,000,000원권 자기앞수표(바가 ○○○)는 1997.10.25 청구외 박○○○으로, 나머지 1,000,000권 자기앞수표는 제3자 명의로 이서되어 있으며, 1997.10.20 발행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중 3장(바가○○○, 바가○○○)은 쟁점아파트의 동·호수 및 일자(108-209, 10/20)가, 나머지 6장은 제3자 명의 내지는 증여자인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가 이서되어 있고, 같은날 발행된 5,000,000권 자기앞수표 2장은 각각 박○○○(바가○○○)과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바가○○○)가 이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5,000,000원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50,000,000원은 청구외 김○○○이 그의 처 임○○○에게 쟁점주택을 사주는 과정에서 심부름하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