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16 선고일 2001.11.13

아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건물을 공유 취득한 사실만으로 대출금의 1/2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16(2001.11.13) 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원○○○은 1999.6.2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토지 265.9㎡, 여관건물 98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조○○○(청구인의 조카사위)로부터 취득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의 아들 원○○○은 1999.7.19. ○○○상호신용금고로부터 76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조금제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2분의 1에 상당한 3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들 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7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자인 청구외 조○○○의 대출금 760,000,000원 전액을 상환하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아들을 채무명의를 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며, 근저당비용이나 복잡한 서류 등 금융기관의 업무편의상 하나의 대출건에 대해 2인 이상의 대출자로 아니하고 작성한 대출서류에 채무자가 아들명의로 되었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지급이자 역시 여관수입금액에서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아들이 이자를 전액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아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아들명의의 대출금 760,000,000원 전액으로 양도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아들명의로 약정된 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서, 그 이자도 여관수입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달리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아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여관건물을 공유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위 대출금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 원○○○이 1999.7.19.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대출금 760,000,000원을 대출받아 양도자 조금제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원○○○이 공유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원○○○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의 2분의 1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편의상 아들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을 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27년생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72세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장"여관의 사업소득 7,100,000원, 1999년 ○○○생명보험(주)의 기타소득외 1건의 411,000원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아들 원○○○은 1958년생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41세로 확인되고, 소득자료에 의하면, 1997∼1998년 기간중 "○○○"여관(양도자 조금제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1997년 6,300,000원, 1998년 12,000,000원)만 확인될 뿐 달리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아들 원○○○은 1999.7.16.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의 남편소유주택(ㅇㅇㅇㅇ시 ㅇ구 ○○○동 ○○○ 연와조 공동주택 중 9분의 1지분) 및 청구인의 아들소유 아파트(ㅇㅇ도 ㅇㅇ시 ○○○동 소재 36평형)를 공동담보(채권최고액 990,000,000원)로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여신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원○○○은 1999.6.23.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한 후, 1999.7.1. 여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1999년 종합소득세를 지분율대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위 여관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며느리 석○○○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동 예금계좌에서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지동이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특별히 재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아들 원○○○이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고령의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증여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럽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아들 원○○○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청구인부부가 연대보증을 하고 남편소유부동산을 공동담보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쟁점대출금의 여신거래약정서 제9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금고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상환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사업소득에서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같이 위 이자를 공동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은 비록 대출자의 명의자가 청구인의 아들 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아들 원○○○의 단독대출금이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 아들 원○○○의 공동대출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