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한 사실상 매입사실이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됨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한 사실상 매입사실이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13(2001.11.23) �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7.2.15 개업하였는데, 1997.6.30 폐업한 청구외 ○○○산업 최○○○로부터 오토바이 헬멧용 금형 반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10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7.7.4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매입원가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소득세 자료통보를 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69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