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말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전말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11(2001.12. 4) �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500,046,818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통보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매출누락금액을 544,950,762원으로 보아 2001.5.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27,649,350원, 1998년 제2기분 30,911,180원, 1999년 제1기분 1,805,550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19,246,650원, 1999년 귀속분 41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 중 당초 금융조사시 확인된 대신 주유소 명의 입금액과 청구외법인 명의 입금액(250,953,000원) 및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금액(322,072,5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을 경정할 때에 청구인이 위 통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반장부를 제출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은 이유가 없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특별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제2기∼1999년 제2기 예정 기간동안 ○○○에너지 등 64개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총 1,618억원을 실지로 매출하고 매출신고는 1,377억원만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은 3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외 유○○○은 1999.12.24 확인서에서 "1997년 제2기∼1999년 제2기 예정기간 동안 도매상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통장등으로 석유류 대금을 입금받고 석유류를 판매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중간도매상)명세서와 같이 실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이 교부해 달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첨부한 매출처별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1997년 제2기∼1999년 제2기 예정 기간동안 매출액은 520,932,273원(공급가액)이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은 20,885,455원이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은 500,046,81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4,106,000원(1998.12.9자 46,974,000원, 1998.12.11자 20,856,000원, 1998.12.25자 26,276,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처인 마○○○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마○○○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455,945,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유○○○의 아들 유○○○ 명의 예금계좌(○○○은행 ○○○)등에 1998.5.9∼1999.3.6 기간동안 19회에 걸쳐 석유류 매입대금으로 250,953,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이 1999.12.24 ○○○지방국세청에 출두하여 작성한전말서와 같은 날 확인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