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11 선고일 2001.12.04

전말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11(2001.12. 4) �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500,046,818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통보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매출누락금액을 544,950,762원으로 보아 2001.5.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27,649,350원, 1998년 제2기분 30,911,180원, 1999년 제1기분 1,805,550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19,246,650원, 1999년 귀속분 41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특별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94,1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998.12.9자 46,974,000원, 1998.12.11자 20,856,000원, 1998.12.25자 26,276,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처인 마○○○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지급한 금액이고, 나머지 455,945,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법인의 진술등만을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의 구체적 거증과 사실의 확정없이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유류를 매입하고 지급하였다는 67,83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입금자와 수취자가 모두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도 청구인의 처인 마○○○가 아닌 청구인이며,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 중 당초 금융조사시 확인된 대신 주유소 명의 입금액과 청구외법인 명의 입금액(250,953,000원) 및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금액(322,072,5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을 경정할 때에 청구인이 위 통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반장부를 제출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특별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제2기∼1999년 제2기 예정 기간동안 ○○○에너지 등 64개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총 1,618억원을 실지로 매출하고 매출신고는 1,377억원만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은 3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외 유○○○은 1999.12.24 확인서에서 "1997년 제2기∼1999년 제2기 예정기간 동안 도매상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통장등으로 석유류 대금을 입금받고 석유류를 판매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중간도매상)명세서와 같이 실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이 교부해 달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첨부한 매출처별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1997년 제2기∼1999년 제2기 예정 기간동안 매출액은 520,932,273원(공급가액)이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은 20,885,455원이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은 500,046,81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4,106,000원(1998.12.9자 46,974,000원, 1998.12.11자 20,856,000원, 1998.12.25자 26,276,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처인 마○○○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마○○○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455,945,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유○○○의 아들 유○○○ 명의 예금계좌(○○○은행 ○○○)등에 1998.5.9∼1999.3.6 기간동안 19회에 걸쳐 석유류 매입대금으로 250,953,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이 1999.12.24 ○○○지방국세청에 출두하여 작성한전말서와 같은 날 확인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