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503 선고일 2001.10.08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03(2001.10. 8) 98.11.27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전 1,342㎡와 청구외 김○○○, 이○○○ 의 소유인 위 지상 무허가주택 143.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수용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1.22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에 대한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00.5.13 사망함에 따라 2001.4.17 상속인인 윤○○○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43,5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889,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외 김○○○ 등이 보상금을 수령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주택으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함으로 쟁점주택 부수토지 579㎡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보상금 수령자가 청구외 김○○○로 되어있고 이를 반증할만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수용된 청구인 토지위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그 주택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ㅇㅇ시의 토지 및 지장물 보완조사보고서(1997.7.17)』등에 의하면, 지장물조사대장상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외 김○○○(면적 109.62㎡) 및 이○○○(면적 33.6㎡)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수령대장 등에도 그 소유자가 김○○○ 및 이○○○으로 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김○○○는 1989.4.12 전입하여 1999.10.25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91.6.5부터 1999.1.12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는 확인서(2001.6월)에서 청구인에게 매월 45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임차료가 주택용인지 토지용인지 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3) 청구인은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시청에서 조사한 『ㅇㅇ시의 토지 및 지장물 보완조사보고서』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김○○○ 및 이○○○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 및 이○○○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