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03(2001.10. 8) 98.11.27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전 1,342㎡와 청구외 김○○○, 이○○○ 의 소유인 위 지상 무허가주택 143.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수용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1.22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에 대한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00.5.13 사망함에 따라 2001.4.17 상속인인 윤○○○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43,5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889,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ㅇㅇ시의 토지 및 지장물 보완조사보고서(1997.7.17)』등에 의하면, 지장물조사대장상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외 김○○○(면적 109.62㎡) 및 이○○○(면적 33.6㎡)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수령대장 등에도 그 소유자가 김○○○ 및 이○○○으로 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김○○○는 1989.4.12 전입하여 1999.10.25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91.6.5부터 1999.1.12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는 확인서(2001.6월)에서 청구인에게 매월 45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임차료가 주택용인지 토지용인지 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3) 청구인은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시청에서 조사한 『ㅇㅇ시의 토지 및 지장물 보완조사보고서』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김○○○ 및 이○○○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 및 이○○○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