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일용 노임지급 대상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용된 근로자이기 보다 건설노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본 사례
월별일용 노임지급 대상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용된 근로자이기 보다 건설노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500(2001.12. 5) �기분 부가가치세 각 7,200,000원, 7,090,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엔지리어링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전○○○(이하 "전○○○"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전○○○으로부터 1997.3.3. ○○○산업정수장치설치공사외3건(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도급 받은 것으로 자료통보하자, 처분청은 2001.4.12. 1997년 매출누락분 131,000,000원에 대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00,000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0,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를 대표하는 작업반장(용접공)으로 편의상 임금을 일괄 수령하여 근로자 각 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독립하여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① 처분청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는 전○○○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2001. 7. 12. 전○○○을 ○○○경찰서장에게 인장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상태임) 쟁점공사는 일체 원재료가 외국산으로서, 국내에서는 현장의 인원만 투입하는 공사가 이루어진다.
② 청구인이 잠시동안“○○○기공”과“○○○엔지니어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기능공으로 근무하는 것이 편하고 수익도 많다고 보아 얼마 후 바로 직권 폐업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도급 받은 쟁점공사금액이 1역년에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로 경정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7. 3. 3.∼1997. 8. 1. 기간 중 전○○○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 12. 1.“○○○기공(건설업)”이란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한 즉시 폐업하고, 1999. 8. 29.“○○○엔지니어링(건설업/설비공사하도급)”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공사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기공"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 당시 모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전○○○으로부터 도급 받은 것인지, 단순히 공사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 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12.31.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1)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5.12.1. "○○○기공"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일반과세자)을 한 후, 1996.12.2. 직권 폐업되었고,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9.8.29. "○○○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일반과세자)을 하여 건설업·설비공사하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전○○○과 물품공사공급계약서를 체결한 쟁점공사 내역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아 래 - 계약일자 도급금액 공 사 계 약 내 용
1997. 3. 3. 26,000,000원
○○○산업(부천)정수장치설치공사
1997. 4. 1. 40,000,000원
○○○산업(부천) RACK 공사
1997. 7.25. 20,000,000원
○○○전자 C-3 (천안사업장)
1997. 8. 1. 45,000,000원
○○○전자 C-3 (천안사업장) 합 계 131,000,000원 4 건
(2) 또한 청구인은 전○○○의 처 고○○○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 131,000,000원을 1997.3.3.부터 1997.9.13.까지 4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수령(1997.3.3. 계약분 26,000,000원은 1997.4.16.에, 1997.4.1.계약분 40,000,000원은 1997.5.16.에, 1997.7.25. 계약분 20,000,000원은 1997.8.22.에, 1997.8.1. 계약분 45,000,000원은 1997.9.13.에 각각 수령함)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는 전○○○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전○○○을 인장 및 사문서위조죄로 사법당국에 형사 고소하였다며 고소장 사본 및 접수증(제8975호)을 제시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이에 대해 ○○○경찰서(수사과) 및 ○○○지방검찰청부천지청(집행과)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1.7.12. 전○○○을 인장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2001.8월 말경 상기 고소를 취하한 사실(○○○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수사중임)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는 전○○○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뿐 만 아니라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쟁점공사의 계약형태에 대하여 전○○○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근로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아 월별일용노임지급대장 등이 없고, 전○○○이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사의 일용인부들은 청구인의 지휘하에 고용 또는 해약이 되는 도급과 일용계약의 중간 형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전○○○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1997.3.3. 부터 1997.8.1. 기간 중 전○○○으로부터 건설노임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5.12.1. "○○○기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일반과세자)을 한 후, 사업실적이 없이 1996.12.2. 직권 폐업되었고, 그 후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9.8.29. "○○○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일반과세자)을 하고 건설업·설비공사하도급업을 영위하여 2000년 제1기에 매출액 155,000,000원과 2000년 제2기에 매출액 135,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1997.3.3.부터 1997.9.13.까지의 기간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공사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3천1백만원으로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에서 규정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공사는 건설노임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과세자의 적용 제외사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오로지 청구인이 1995.12.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후 1999.8.29.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 1997.3.1.부터 1997.9.13.까지 시공한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