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489(2001. 9. 6) 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4.5.26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 소재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과 ○○○축산업협동조합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 2000.6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법인이 1995.8.16 ○○○축협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현장소장인 ○○○(이하 "○○○"이라 한다)이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과 이자 7,808,218원 합계 107,808,2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차감하여 정산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1995사업연도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1998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금액을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상각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는 한편, 1995.8.17∼1999.12.31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62,868,435원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1995사업연도 지급이자 7,808,218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2001.3.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 6,679,620원, 1996사업연도 5,762,410원, 1997사업연도 5,367,690원, 1998사업연도 48,830,050원, 1999사업연도 4,581,070원, 합계 71,220,840원과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86,660원 및 근로소득세 1995사업연도 748,040원, 1996사업연도 2,035,870원, 1997사업연도2,065,900원, 1998사업연도 3,367,160원, 1999사업연도 711,040원, 합계 8,928,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축협의 합의하에 공사대금정산이 이루어 졌고, ○○○의 처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 ○○○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다 ○○○이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청구법인에 이바지한 공로 등으로 청구법인의 공무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처 쟁점금액을 특별상여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나, 이를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잘못하여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축협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이 아니고, ○○○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1995사업연도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규정 및 산출근거도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축협에서 청구법인에 보낸 공문(○○○축 ○○○, 1995.7.26)에 의하면 1995.5.4 쟁점공사의 준공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축협 간에 공사대금이 정산된 1995.8.16 전인 1995.5.24 ○○○의 소유재산 2개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은 채무자로 하여 각각 6천만원과 9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은 근저당설정등기가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