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거래 태양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거래 태양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483(2001. 9.17).13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 답 577㎡ 및 건물 26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위 부동산을 ㅇㅇㅇ군 ○○○리 ○○○ 답 487㎡와 같은 리 ○○○ 답 90㎡로 분할하여 ○○○리 ○○○ 답 487㎡는 1999.1.14 ㅇㅇㅇ군에 양도(도로용지로 수용)하고, 같은 리 ○○○ 답 90㎡와 건물 263.45㎡는 1999.2.6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위 ○○○리 답 487㎡는 기준시가(양도가액 332,012,250원, 취득가액 323,368,000원)로, 같은 리 ○○○ 답 90㎡와 건물 263.45㎡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5,000,000원, 취득가액 45,586,738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45,706,700원, 취득가액 190,01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4.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0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1.13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1999.1.14 및 1999.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비 고 청구인 신 고 답 487㎡ 332,012,250 323,368,000 -1,056,790 기준시가 답 90㎡ 및 건물 263.45㎡ 55,000,000 45,586,738 5,982,302 실거래가액 계 387,012,250 368,954,738 4,925,512
• 처분청 과세 245,706,700 190,010,000 41,396,120 실거래가액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부득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군수의 보상금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98.6.29 도로로 이미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1999.1.13 경매로 취득한 후 곧바로 1999.1.14 ㅇㅇㅇ군에 일부(토지 487㎡)가 수요된 점으로 보아 수용에 의한 보상가액을 사전에 기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수용된 토지외 나머지 부동산(답 90㎡와 건물 263.45㎡)도 1999.2.6 청구외 ○○○에게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