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보아 대금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사례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보아 대금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1.4.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727,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10,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3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주)○○○트레이딩(현 ○○○,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96.11.16을 양도일로 하여 1999.5.7 양도소득세 49,727,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8.10.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72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