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74 선고일 2001.11.01

당초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양도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5.3.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3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1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청약예금증서(○○○은행 ○○○지점예금증서 ○○○, 증서가액 5,000,000원, 이하 "쟁점예금증서"라 한다)에 의해 서울 강남구 ○○○동 ○○○에 당첨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5,000,000원을 받고 1999.11.22. 양도하였다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2000.1.12.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자 유○○○에게 취득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대리인 김○○○를 통하여 8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1.5.3. 청구인이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8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유하던 쟁점예금증서에 프리미엄 7,000,000원을 붙여 12,000,000원에 1998.5.12.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리 ○○○(현주소: 이천시 부발읍 ○○○리 ○○○) 경○○○(○○○)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예금증서에 의거 서울 강남구 ○○○동 ○○○에 당첨되어 8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중간단계가 모두 생략된 거래내용으로 아파트 취득자가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프리미엄은 청구인이 쟁점예금증서를 양도한 이후의 아파트당첨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본인과 무관하므로 실지거래내용을 조사하여 부당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증서의 양도내용은 청구인의 당초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내용이며, 취득자 유○○○의 대리인 김○○○을 조사확인한 바 분양권매매와 관련하여 프리미엄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인의 대리인 김○○○에게 1999.11.14. 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11.15. 25,000,000원을 동 김○○○에게 통장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분양사무실에서 수표로 지급하고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파트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이 유○○○ 계좌에서 출금되어 분양대금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증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에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영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1996. 3.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증서의 양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당첨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5,000,000원을 받고 1999.11.22.양도하였다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2000.1.12.양도소득세 9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자 유○○○에게 취득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대리인 김○○○를 통하여 8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며 대금지급은 1999.11.14. 5,000,000원을 김○○○에게 현금지금하고 1999.11.15. 25,000,000원을 김○○○에게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1999.11.23. 50,000,000원을 김○○○에게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수표를 지급하였으나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지급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이 직접 해당 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에서 8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01.5.3. 양도소득세 3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은행 ○○○지점 ○○○, 가입일자 1994.10.8. 증서가액 5,000,000원짜리 청구인 명의의 ○○○청약예금증서를 1998.5.12. 경기도 이천시 ○○○리 ○○○ 경○○○(○○○)에게 프리미엄 7,000,000원과 예금액 5,000,000원을 합하여 12,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예금증서의 양도일 이후의 주택청약 및 당첨과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예금증서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경○○○의 우무인이 날인된 자필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통장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수인 경○○○와 함께 부동산업무를 하던 안○○○이 2000.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을 주고 갔으며 본인은 프리미엄금액이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보다 적은 5,000,000원이라서 별다른 의심없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시 취득자 유○○○는 대리인 김○○○을 통하여 아파트 당첨권을 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소지자인 김○○○를 통하여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으나 김○○○의 인적사항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파트 계약은 청구외 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직접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 인출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현금과 무통장 입금시켜주었으며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예금통장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해간 청구외 경○○○는 함께 일을 하던 안○○○(○○○)의 부탁에 의하여 매수하였으나 곧바로 안○○○에게 인계하였으며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후 청구인의 항의와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안○○○을 처분청에 출두시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였고 이때, 안○○○은 조사공무원에게 경○○○를 통하여 쟁점예금통장을 매수하였다가 아파트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떳다방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의 인적사항은 모르며 이후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경비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안○○○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증서를 안○○○이 경○○○를 통하여 프리미엄 7,000,000원에 매입하고 이후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고 최종매수자인 유○○○의 대리인 김○○○은 신원불명의 김○○○를 통하여 당첨권을 8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첨권을 프레미엄 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900,000원을 신고납부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 최종 매수자와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예금증서의 실질적인 매수자인 청구외 안○○○ 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 조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에게 당첨권을 양도하였다고 본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