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56 선고일 2001.09.25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재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26 청구인에게 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7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임야 826㎡ 중 232㎡를 1992.5.2 양도하고, 같은 동 ○○○ 임야 815㎡ 중 594㎡를 1992.8.18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9.16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76,28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주소불명(해외이주자)으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1996.10.27 공시송달에 의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0.6.26 심판결정(국심 99중1980)에서 청구인이 단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여 1996.10.27자 공시송달에 의한 양도소득세 30,57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1996.10.2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12.26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7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2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8.5.31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날 이후에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공시송달이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는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1993.5.31부터 5년이 경과되는 1998.5.31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것이고, 처분청도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1996.9.16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주소불명(해외이주자)으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1996.10.27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00.6.26 심판결정(국심 99중1980)에서 당해 공시송달은 무효이므로 취소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12.16 당초 세액과 동일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고지한 것인 바,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호 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 또는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의 당초처분(1996.10.27)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재송달한 이 건 처분(2000.12.26)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인 바,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국심 99중2361, 2000.3.16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