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토지취득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50 선고일 2001.11.01

위약금과 알선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압류 비용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강○○○은 1999.5.11 청구외 진○○○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리 ○○○외 6필지 대지 5,366㎡와 같은시 조안면 ○○○리 ○○○ 임야 110,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4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계약금 240,000,000원은 당일에, 잔금 2,160,000,000원은 199.6.11에 지급)하고 계약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청구인: 140,000,000원, 청구외 강○○○: 80,000,000원)한 후 청구인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9.6.12 이 건 매매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로 쟁점토지에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청구외 진○○○은 1999.7월 청구인의 가압류등기와 잔금지급거부는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1999.7.13 청구외 고○○○과 쟁점토지를 17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고○○○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던 청구외 노○○○과 1999.7.28 쟁점토지를 경비포함 총매매대금 2,980,000,000원에 매매를 책임있게 성사시키기로 약속하면서 상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환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노○○○이 각각 100,000,000원씩을 당시 입회한 박○○○변호사에게 공탁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고○○○에게 쟁점토지를 2,35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1999.8.3 청구외 고○○○과 청구외 노○○○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매매계약서상 매도자를 청구외 진○○○으로 함)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수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청구인과 청구외 강○○○은 그 대가 조로 청구외 노○○○으로부터 630,000,000원(청구외 노○○○의 공탁금 100,000,000원 포함)을, 청구외 고○○○으로부터는 계약반환금 및 위약금조로 440,000,000원 계 1,07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강○○○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1,070,000,000원 중 76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서 계약반환금 1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1.5.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26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 강○○○은 쟁점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1,070,000,000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강○○○이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1998.11.28 및 1999.2.18 각각 차용했던 100,000,000원 등 38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400,000,000원을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강○○○이 710,000,000원, 청구인이 360,000,000원을 나누어 갖는데 합의하고 청구인은 원리금 변제액을 포함하여 760,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강○○○의 대여금 회수액 400,000,000원이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압류비용 9,000,000원과 청구외 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관계에서 빠지라며 지급한 61,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강○○○은 이 건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1997.2.10부터 1999.2.28까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진○○○에게 340,000,000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하고는 이제 와서 청구인이 1998.6월부터 1999.11.28까지 사이에 청구외 강○○○에게 38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계약금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조치나 청구외 노○○○과의 매매성사를 위해 이행각서 작성 및 이행담보금 공탁 등 이 건 수입에 관한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하였으며, 청구외 강○○○과 수입분배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청구외 강○○○의 지분과 채무를 서로 상계한다는 채무 및 분배금에 관한 상계합의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청구외 강○○○의 대여금 변제액 4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한 위약금과 알선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760,000,00원 중 청구외 강○○○의 대여금 변제액 4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에는『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20.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강○○○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각각 140,000,000원과 80,000,000원을 청구외 진○○○에게 지급한 사실과 청구외 노○○○으로부터 630,000,000원(공탁금 100,000,000원 포함)을, 청구외 고○○○으로부터 계약반환금 및 위약금조로 440,000,000원 합계 1,0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위 금액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760,000,000원, 청구외 강○○○에게 310,000,000원이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명의의 ○○○협동조합의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표와 전표 및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1998.11.28과 1999.2.18 각각 100,0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 청구외 강○○○이 재발행한 차용증,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종합법무법인 인증, 2001.6.23), 청구외 안○○○와 김○○○ 및 강○○○의 사실확인서(법무법인 효원 인증, 2001.6월 및 9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외 강○○○에게 1998.11.28과 1999.2.18 각각 100,000,000원씩을 대여하는 등 1998.6월부터 1999.2월까지 사이에 총 3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 위약금 등으로 수령한 1,070,000,000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4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760,000,000원 중에는 대여금 변제액 4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외 강○○○에게 19997.2.10부터 1999.2.28까지 사이에 3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1998.6월부터 1999.2월까지 사이에 3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여일자와 금액이 당초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둘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 지급시 청구외 강○○○은 80,000,000원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은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계약금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비용과 청구외 진○○○과 청구외 고○○○간의 계약의 해제요구와 관련된 비용 61,5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또한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고○○○과 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강○○○을 만난 사실이 없고 비용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결정은 청구인과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성사를 위하여 청구인이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담보금도 부담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수입을 얻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단지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한 청구외 강○○○이 710,000,000원, 청구인이 360,000,000원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외 강○○○과 이 건 수입분배에 대한 약정이나 청구외 강○○○의 지분과채무를 서로 상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와 분배금의 상계합의서, 당초 차용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9.6.1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가압류등기하는데 변호사에게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진○○○으로부터 해약통고를 받은 후 청구외 진○○○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고○○○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6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금액이 이 건 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는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수입한 위약금 및 알선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와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