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귀속까지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소득을 2001. 5.31.까지 신고납부할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므로 정부부과결정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1999 귀속까지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소득을 2001. 5.31.까지 신고납부할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므로 정부부과결정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미국내 모회사인 청구외 ○○○로부터 받은 스톡옵션(Stock Option ; 주식매입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함에 따른 행사차익 11,938,081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1.6.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95,36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26,24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2000.1∼4월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이 청구외법인의 모법인인 미국의 ○○○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1.13 납세자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함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에서는 외국계기업의 임직원이 수취하는 스톡옵션 행사소득의 과세자료처리를 위하여 직원교육자료와 납세안내 책자를 발간배포(국세청 국업 46522-598, 2000.12.19)하였는 바, 그 중 『외국계기업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행사소득 납세안내(2000.12. 국세청)』의 11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주의사항)에 의하면, "1999년 귀속 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하여는 2001.5.31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 줄 것"임을 과세방침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 상의 가산세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가산세면제방침을 규정한 배경에 대하여 "외국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스톡옵션(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제도의 도입이 일천하고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분명한 납세안내 및 과세기준의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 등에 기인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준수 제고와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시책에 적극호응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자와 불응하는 자와의 차별화에 의한 인센티브부여 및 스톡옵션 행사소득 과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임을 납세안내책자에 기재하여 객관적인 의사를 표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국세청이 공표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톡옵션의 행사차익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1999년 귀속 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하여는 2001.5.31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2001.5.31까지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과세관청의 방침은 2001.5.31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하다면 위 기간까지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