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32 선고일 2001.10.12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상 공급자와 서로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 1999년 제2기까지의 기간중 (주)○○○상사(○○○) 및 (주)○○○에너지(○○○)【이하 "(주)○○○상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1998년 제2기분 8,178천원, 1999년 제1기분 6,423천원, 1999년 제2기분 12,035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지방국세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사한 결과 (주)○○○상사 등은 동기간중 유류중간도매상인 이○○○에게 매출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동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2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981,360원, 1999년 제1기분 770,880원, 1999년 제2기분 1,444,200원의 부가가치세 3,19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거래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겠지만 청구인과 같은 작은 상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의 관례 및 거래당시의 정황이나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작은 상거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 또는 중간상인을 통하여 거래하고 사후에 거래액수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경험칙이라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상사 등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유류차량소유자)인 이○○○에게 공급하고 이○○○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주)○○○상사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주)○○○상사 등의 상품판매현황집계표는 매일의 상품판매현황표를 거래처(중간도매상 및 일반실수요자)별로 집계한 것으로 동 집계표상 중간도매상인 이○○○(미등록사업자)의 거래당시 상호인 "○○"만 있을 뿐 청구인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주)○○○상사 등과 이○○○의 거래사실은 있으나 (주)○○○상사 등과 청구인의 거래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주유사실확인서를 보면 이○○○자신이 (주)○○○상사 등으로부터 경유를 받아 청구인에게 주유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데 이는 청구인이 (주)○○○상사 등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을 통하여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주)○○○상사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1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3.·4.(삭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상사 등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요 매입처인 (주)○○○석유상사·○○○석유(주)·○○○정유(주) 및 (주)○○○석유 등에 대한 무자료 및 위장·가공매입혐의에 대하여 상품판매현황표상의 상품입고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을 조사하였으나 무자료 및 위장·가공매입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방국세청장이 상품판매현황표를 조사한 바 (주)○○○상사등은 중간도매상(유조차소유자)인 이○○○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청구인 등에게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등 중간도매상(유조차 소유자) 30인이 (주)○○○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주)○○○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중간도매상을 사업자로 간주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적출사항이 위장매출로서 실거래처가 확인되므로 세액추징으로 종결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상사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상사 등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이○○○의 확인서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주)○○○상사 등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3)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주)○○○상사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해당 유류대금을 (주)○○○상사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 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이○○○이 아닌 (주)○○○상사 등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