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이상, 무자료매입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정당하다
무자료매입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이상, 무자료매입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이 2001.4.2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10,267,320원의 부과처분은 무자료 매입액 27,264,54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리 ○○○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1999.6.30자로 5,60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에 예치된 판매일보 및 예금통장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중 32,864,545원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5,600,000원을 제외한 27,264,5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하였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무자료매입액(쟁점금액)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28,881,000원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1.3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37,97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액 상당액을 청구인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액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10,26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이의신청(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거쳐 2001.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에 대한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내용 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가) ○○○지방국세청이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실거래 원장 및 외상매출금 미수현황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유류 거래내역> (단위: 원, 금액: 공급대가) 거래일자 품 목 거래금액 결재내역 결재일자 결재금액 1999.4.6 실내유, 경유 8,595,000 99.4.8 8,595,000 1999.4.19 실내유, 경유 7,718,000 99.4.19 2,000,000 99.4.22 5,718,000 1999.5.13 경유 5,810,000 99.5.18 1,000,000 99.5.20 4,810,000 1999.5.27 실내유, 경유 7,868,000 99.6.1 2,800,000 99.6.3 2,100,000 99.6.7 2,968,000 1999.6.21 경유 6,160,000 99.6.23 2,700,000 99.6.25 3,460,000 계 36,151,000 36,151,00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위 공급대가(36,151,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32,864,545원(공급대가 36,151,000원 × 100 / 110)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 신고한 5,600,000원을 제외한 27,264,545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환산 가액 28,881,000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3,937,97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 매출환산 가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10,267,320원을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 거래가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총괄책임자인 김○○○의 개인거래이므로 실지 사업자인 김○○○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1.6.15자 김○○○의 자술서와 김○○○명의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거래내역 8건을 제시하면서 동 거래가 김○○○의 개인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를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유류 매입·매출을 김○○○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이 379,424,725원으로 확인되는 바, 매출과세표준의 7.6% (매출누락액 28,881,000원)에 상당하는 거래만을 청구인의 거래가 아닌 김○○○의 거래로 인정하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정유주식회사(이하 "○○○오일뱅크"라 한다)와의 자금대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유류는 ○○○오일뱅크에서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유류매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 5,6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취지에서 청구외법인의 유조차량도 ○○○오일뱅크라고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김○○○이 청구인 사업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청구외법인과 반복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김○○○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인 김○○○의 거래행위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위 무자료 매입액 27,264,545원(쟁점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28,881,000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무자료 매입액(쟁점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그 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