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양도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24 선고일 2001.09.06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모(母) ○○○의 사망(1998.7.22)에 따른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인 1997.2.26 및 1997.3.24에 걸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대지 218㎡ 및 건물 510.7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268,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에 터잡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68,000,000원 중 60%에 해당하는 160,800,000원(이하"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외부동산의 피상속인 소유 토지분 양도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3.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9,8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은 857,000,000원으로 이중 청구인 소유인 건물분 양도가액은 40%인 342,000,000원인 바, 동 금액중 건물임차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48,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294,000,000원이고, 이 중 268,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 소유인 건물분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68,000,000원을 쟁점외부동산 전체의 양도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판단하여 이 중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토지분 양도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인 60%에 해당하는 쟁점예금액을 어머니 소유인 토지분 양도대금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금통장에 입금된 268,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에 해당하는 쟁점외부동산의 건물분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별로 구체적인 지불조건이 약정된바 없을 뿐더러, 동 입금액을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수령하였다고 판단할 아무런 증빙도 없으며, 사회통념상 특정조건이 없는 건물 및 토지의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지는 면에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것이지 건물에 대한 양도대금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68,000,000원 중 쟁점예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액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모 소유의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인의 건물대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입금시킨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괄호생략)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은 청구인 소유로 대지는 청구인의 모 ○○○ 소유로 되어 있었다가 청구인의 모가 사망(1998.7.22)하기 전인 1997.5.20에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 ○○○)에 의하면 1997.2.26에 68,000,000원, 1997.3.24에 200,000,000원 합계 26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857,000,000원으로 하면서 토지가액은 515,000,000원(60%)으로, 건물가액은 342,000,000원(40%)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금 68,000,000원은 1997.2.26,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1997.3.24, 2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1997.5.16, 잔금 439,000,000원은 1997.5.19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68,000,000원은 동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68,000,000원 중 60%에 상당하는 쟁점예금액을 모 소유인 토지분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장입금액 268,000,000원 전체가 청구인 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의 건물분 양도대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예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60% 및 40%로 구분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모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외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인 857,000,000원중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26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전체 양도대금의 수령내역에 대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외부동산 전체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268,000,000원이 건물분 양도대금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쟁점외부동산 전체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예금계좌 입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에 충당한 사실은 계좌입금액 전체가 건물분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인출한 사실에 불과할 뿐, 계좌입금액 전체가 건물분에 대한 양도대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68,000,000원 중 매매계약서상의 토지분 양도가액 지분(60%)에 상당하는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