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거래에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23 선고일 2001.11.30

세금계산서를 장기간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1999.9.1부터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다 2000.6.30 폐업한 바, 1999.8.20 청구외 주식회사○○○석유(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석유○○지점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1999.10.1∼2000.6.30 기간중 ○○○석유○○지점과 ○○○주유소(대표 배○○○)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636,089,370원의 실제거래자가 청구외 김○○○으로 확인됨으로써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63,608,937원을 불공제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2기분 43,102,290원과 2000.1기분 43,316,740원 합계 85,41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석유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면서 ○○○석유○○지점 및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들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유류공급처가 위장사업자라 하여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석유와의 임대차계약시 유류를 전량 ○○○석유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하여 ○○○석유○○지점과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질사업자인 김○○○의 요구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석유 및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장사업자인 ○○○석유○○지점 및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취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유류의 실제매입처에 대하여

○○○석유는 99.9.1. 본점 및 지점소재지를 청구외 ○○○주유소 및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이 때부터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석유가 아닌 청구외 김○○○ 및 김○○○의 가족·친지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석유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입금계좌 등으로 거래상대방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10월∼2000.6월 기간중 ○○○석유○○지점과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636,089,37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임대차계약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① 1999.8.20자 임대차게약서상 임대부동산은 경기도 ○○시 ○○○동 ○○○의 대지 및 건물로서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을 ○○○석유로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유류공급은 전량 ○○○석유에서 공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주)○○○석유○○지점 거래분 (단위: 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1999.10.31 105,000,000 1,050,000 115,500,000 1999.11.30 101,200.000 10,120,000 111,320,000 1999.12.31 104,000,000 10,400,000 114,400,000 2000.1.30 181,698,464 18,169,846 199,868,310 계 491,898,464 39,739,846 541,088,310 <표2> ○○○주유소 거래분 (단위: 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0.4.30 58,800,000 5,880,000 64,680,000 2000.5.31 85,390,909 8,539,091 93,930,000 계 144,190,909 14,419,091 158,610,000

③ 이밖에 청구인은 상기 거래의 증거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포함하는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2001.7.26 처분청에 제출)와 ○○○주유소(○○○석유의 직영업소)의 영업소장 2인과 유조차량 운송기사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석유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의 자료상 확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세무서장이 2000.4.27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석유는 1999.2기 중에 1998.7.31 폐업한 ○○○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85,699,16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4,630개 업체에 14,685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사 ○○지점으로도 18,325,762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② ○○○석유(대표이사 김○○○)의 실질사업자는 동종업체 종사자들의 증언과 1999.9.1에 ○○○석유의 본사 소재지에 청구외 김○○○이 ○○○주유소라는 개인사업체를 등록하면서 대표자로 내세운 김○○○(종업원)의 확인에 의하여 김○○○으로 밝혀짐. (다) 또한, 동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청구인회사의 매입거래처로 기장된 ○○○석유○○지점과 ○○○주유소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석유○○지점은 1999.2기 확정기간에 본사로부터 18,325,76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다시 3,010매 19,365,566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② ○○○주유소는 매출액 중 주식회사○○○에 235,036,364원, 꿈이 있는 주유소(청구인회사)에 144,190,909원, 주식회사○○○에너지에 279,559,091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 청구인이 경영한 ○○○주유소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공급가액 636,089,370원)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김○○○의 요구에 의해 그의 친인척인 유○○○(처형)·이○○○(처조카)·이○○○(처남)·이○○○(처) 명의의 예금계좌(차명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 유류대금 계좌입금내역 예금주 입금건수 총입금액(원) 입금은행계좌 입금기간

○○○정유(주)

○○지사 44 365,382,200

○○○○○지점

○○○ 2000.1.29∼ 6.17

○○○정유(주)

○○지사 2 30,720,000

○○○은행○○지점

○○○ 1999.11.23, 2000.1.14 유○○○ 23 76,337,500

○○○지점

○○○ 2000.4.8∼ 6.14 이○○○ 37 194,854,100

○○○지점

○○○ 1999.9.15∼ 2000.1.20 이○○○ 1 4,100,000

• 2000.1.22 이○○○ 1 5,100,000

○○○지점

○○○ 1999.8.27 계 672,493,800 (마)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2000.10.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위 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김○○○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석유○○지점 및 ○○○주유소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대금결재도 김○○○이 직접 와서 받아 가거나 그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 단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석유○○지점과 ○○○주유소로부터 유류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 김○○○ 및 그의 차명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달리 실물거래를 부인할 반증도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공급분은 월말에 합계치로 작성된 것으로 ○○○석유가 1999.9월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후의 거래이고, 대금지급도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아닌 청구외 김○○○ 등에게 대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실제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외에, 청구인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상기 두 업체가 후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 청구인회사에 대하여도 가공매출자료를 파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김○○○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장기간 계속 수취한 점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처와 거래대금지급처가 불일치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