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인감 및 법무법인인증서 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증여추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
청구인의 인감 및 법무법인인증서 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증여추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설립될 당시 동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 20,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되었다.
○○○지방검찰청에서 1999.11.9 청구외법인이 설립될 당시 사채업자 정○○○ 등이 청구외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해 준 사실을 ○○○지방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 20,000주를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에 의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1998.11.2), 정관(98.11.2), ○○○종합법무법인 공증서(1998년 5651호, 1998.11.2), 주식인수증(1998.11.2), 청구인의 이사취임승낙서(1998.11.2), 기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사실이 없으며,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청구인이 대주주인 ○○○건설(주)의 설립당시인 1996.9월부터 1999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 주식의 4.5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98.11.2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발기인을 대리한 청구외 원○○○이 청구외법인의 정관을 인증받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음이 ○○○종합법무법인 인증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그 명의신탁이 위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에 의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