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22 선고일 2001.09.27

청구인의 인감 및 법무법인인증서 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증여추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토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설립될 당시 동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 20,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되었다.

○○○지방검찰청에서 1999.11.9 청구외법인이 설립될 당시 사채업자 정○○○ 등이 청구외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해 준 사실을 ○○○지방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에게 별다른 생각없이 주민등록등본만 발급해 준 사실이 있는데, 브로커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날조된 서류와 도장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쟁점주식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합의를 해 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주금을 가장납입한 업체로 확인되어 설립후 2년이 되지 못한 2000년 5월에 정리되었고, 비록 건설회사이나 부동산구입 실적이 전혀 없으며, 자본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가공회사임이 명백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만 빌려주었다고 하나, 청구외법인 설립 등기시에 청구인의 대리인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건설(주) 설립시부터 4.5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최근까지도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외법인의 주주,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의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대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 20,000주를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에 의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1998.11.2), 정관(98.11.2), ○○○종합법무법인 공증서(1998년 5651호, 1998.11.2), 주식인수증(1998.11.2), 청구인의 이사취임승낙서(1998.11.2), 기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사실이 없으며,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청구인이 대주주인 ○○○건설(주)의 설립당시인 1996.9월부터 1999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 주식의 4.5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98.11.2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발기인을 대리한 청구외 원○○○이 청구외법인의 정관을 인증받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음이 ○○○종합법무법인 인증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그 명의신탁이 위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에 의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