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높다는 것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높다는 것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가 ○○○에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43,048,150원, 1997년 제2기 16,482,000원, 합계 59,530,150원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현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가공매입금액 59,530,1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32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