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18 선고일 2001.08.29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높다는 것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가 ○○○에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43,048,150원, 1997년 제2기 16,482,000원, 합계 59,530,150원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현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가공매입금액 59,530,1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32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장에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매입에 관한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 제시할 수 없으나, 처분청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서 동일 규모의 무기장 사업자보다 무려 7.5배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1997년 중 가공매입액 56,492,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매출누락액 3,037,400원을 수정신고한 바 있으며,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의 1996년∼1998년의 평균소득율 및 표준소득율 보다 3배 이상이 되고, 청구인의 매입액 중 56,492,750원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주요 장부가 허위임으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한데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장에 의한 신고자이며,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높다는 것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높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판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높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43,048,150원, 1997년 제2기 16,482,000원, 합계 59,530,150원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종로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할 경우 청구인의 1996년∼1998년의 평균소득율 및 표준소득율 보다 3배 이상이 되고, 청구인의 매입액 중 쟁점금액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주요 장부가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위 소득세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국심 2001서1541, 2001.3.28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