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중1412 선고일 2001-10-04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인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양도세 납세고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90일 경과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1조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5조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같은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0.10.9 고지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원미구 O동 OOOOO로 통지하고, 2000.10.26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청구인이 위 신고시 기재된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2000.9.30)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별도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0.12.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기재한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0.12.7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0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2000.12.30 납세고지서 공시송달공고를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써,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1.1.14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2001.1.14 부터 90일이내인 2001.4.14까지 불복청구하여야 함에도 158일이 경과한 2001.6.21에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