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407 선고일 2001.09.26

뚜렷한 근거없이 지연회수한 것은 이자상당액 만큼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전자부품 및 금형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P.T ○○○ Indonesia(이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라 한다), ○○○ Co. Ltd(이하 "태국 현지법인"이라 한다), 중국 ○○○ ○○○정밀 유한공사(이하 "○○○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중국 ○○○ ○○○전기 유한공사(이하 "○○○ 현지법인"이라 한다) 등 해외 현지법인과 기술자 파견 및 기술이전 대가로 매월 매출액의 4% 내지 6%(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태국 현지법인 및 ○○○ 현지법인의 경우 6%, ○○○ 현지법인 4%)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익월말까지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년 이후 현지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로얄티 대부분을 받기로 한 달의 익월말 외상매출금으로 대체하여 미수채권으로 관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현지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를 지연회수한 금액(이하 "지연회수금"이라 한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668,606,968원(1997사업연도 16,186,352원, 1998사업연도 282,560,252원, 1999사업연도 369,860,364원,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1.3.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8,847,300원과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9,230,11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1,29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현지법인은 1991년부터 1995년 중에 설립되어 경영이 안정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년 이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현지법인이 주재한 국가가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극심한 경제불황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지법인들 또한 재고와 미수채권 증가 등으로 심각한 운전자금 부족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채권을 지연 회수하였다하여 쟁점지연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법인의 손익요약표를 보면 1997사업연도는 태국 현지법인 및 ○○○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신고된 법인이고, 1998 및 1999사업연도는 4개 현지법인 모두 흑자로 신고하였으며, 1998사업연도 대비 1999사업연도 현지법인의 평균 외형신장율은 146.1%, 당기순이익은 146.7% 증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로얄티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1999년부터 해외투자 인가를 받아 출자전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현지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로얄티를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을 벗어난 행위라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자자를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7호 및 제9호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및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등이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기술정보, 제조기술, 기술연수와 기술지도 등을 제공하고,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매월 매출액의 4% 내지 6%를 매월말 청구법인에 송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1997년 이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지연회수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지법인들이 재고누적, 미수채권의 증가 등으로 운전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로얄티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부득이 지연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지법인의 손익요약표, 각 사업연도별 채권채무와 수지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지법인의 손익요약표에 의하면 1997사업연도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 현지법인은 당기순이익이 흑자이었고,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는 현지법인 전체가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로얄티채권이 지연회수된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 기간중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신장되어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채무자의 긴박한 자금사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금전채무의 지연지급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상관행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채무가 채권을 상회하고 있는 사실과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수금액은 현지법인이 속한 국가의 사정 등에 의하여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지가 악화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한 현지법인에 대한 로얄티채권의 지연회수를 정당화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현지법인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및 태국 현지법인은 로얄티 채권 상당액을 자본전입의 형식으로, ○○○ 현지법인 및 ○○○ 현지법인은 현지법인이 지급하는 각 시점에서 로얄티채권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현지법인에 공문을 통해 로얄티에 대하여 조속한 송금을 독려한 외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취했을 만한 보다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채권을 뚜렷한 근거없이 지연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게 로얄티채권의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상당액 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