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근거없이 지연회수한 것은 이자상당액 만큼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례임
뚜렷한 근거없이 지연회수한 것은 이자상당액 만큼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전자부품 및 금형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P.T ○○○ Indonesia(이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라 한다), ○○○ Co. Ltd(이하 "태국 현지법인"이라 한다), 중국 ○○○ ○○○정밀 유한공사(이하 "○○○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중국 ○○○ ○○○전기 유한공사(이하 "○○○ 현지법인"이라 한다) 등 해외 현지법인과 기술자 파견 및 기술이전 대가로 매월 매출액의 4% 내지 6%(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태국 현지법인 및 ○○○ 현지법인의 경우 6%, ○○○ 현지법인 4%)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익월말까지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년 이후 현지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로얄티 대부분을 받기로 한 달의 익월말 외상매출금으로 대체하여 미수채권으로 관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현지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를 지연회수한 금액(이하 "지연회수금"이라 한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668,606,968원(1997사업연도 16,186,352원, 1998사업연도 282,560,252원, 1999사업연도 369,860,364원,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1.3.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8,847,300원과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9,230,11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1,29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