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397 선고일 2001.09.14

유류운송업자를 통하여 매입대금 입금사실이 확인 됨으로써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12.16 한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413,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세무서장은 2000.4월중 석유류 도매업자인 청구외 ○○○에너지(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9.11.30 및 1999.12.31자로 발행된 거래금액(공급대가) 60,1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거래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12.16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13,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석유류(경유,등유)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유류운송업자인 청구외 ○○○이 유류를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유류대금은 ○○○을 통하여 현금지급하여 ○○○에너지(주)가 관리하는 예금계좌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류운송업자인 ○○○에게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통장인출내역 등 증빙서류가 없으며, ○○○이 ○○○에너지(주)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구입한 유류에 대한 지불대금인지도 불분명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제거래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ㅇㅇㅇ세무서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인 ○○○(명의상 대표자는 ○○○)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았음이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1999년 2기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비 고 1999.11.30 28,090,909 2,809,091 30,900,000 3회 거래분 1999.12.31 26,563,637 2,636,363 29,220,000 2회 거래분 계 54,654,546 5,445,454 60,120,00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고 이를 운송업자인 ○○○상운 ○○○이 수송하여 오면 ○○○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고, ○○○은 당일 또는 익일에 본인 또는 본인의 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동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인 ○○○의 누이)의 예금통장,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청구인과 1999년 11~12월중 청구인에게 실제로 석유류를 공급하였음과 동 유류대금을 유류운송업자인 ○○○을 통하여 ○○○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 ○○○로 동 예금계좌의 개설이후 입출금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이 관리한 사실을 동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음)에 의하면 1999.11.6 ○○○ 명의로 20,000,000원, 1999.11.23 ○○○(○○○의 처) 명의로 10,900,000원, 1999.12.24 ○○○ 명의로 25,876,000원 합계 56,776,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함에 따른 유류운송업자로 주장하는 ○○○상운 ○○○은 1999.11.9 유류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운송에 대한 운송비로 1999.11.30 및 1999.12.31에 각각 6,000,000원과 1,75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2매)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외 ○○○이 운송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 명의의 통장에 송금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와 일치하는 점(1999년 11월중 거래분 30,900,000원은 1999.11.6과 1999.11.23자 송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며, 1999년 12월중 거래분 29,220,000원은 1999.12.24 송금액 25,876,000원과 입금표에 의한 3,34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금하지는 않았으나 유류운송업자인 ○○○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