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상의 거래일자에 거래상대방이 이미 폐업한 점, 거래상대방이 당초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3년이 경과한 중기를 구입한 점, 양도증명서 외에 실제 대금지급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상의 거래일자에 거래상대방이 이미 폐업한 점, 거래상대방이 당초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3년이 경과한 중기를 구입한 점, 양도증명서 외에 실제 대금지급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8.25부터 경기도 ㅇㅇㅇ시 ○○○동 ○○○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하는 청구외 김○○○(○○○건기)으로부터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고 2000.8.31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0,000,000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3.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5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김○○○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내역을 보면 김○○○은 1997.11.10 개업한 후 1998.1.30 폐업하였고, 1997년 제2기에 이 건 굴삭기를 공급가액 160,081,600원에 매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기양도증명서에는 김○○○이 1997년 제2기에 160,081,600원에 매입한 굴삭기를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일시불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김○○○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상의 거래일자에 거래상대방이 이미 폐업한 점, 거래상대방이 당초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3년이 경과한 중기를 구입한 점, 양도증명서 외에 실제 대금지급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