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394 선고일 2001.10.08

매입세금계산상의 거래일자에 거래상대방이 이미 폐업한 점, 거래상대방이 당초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3년이 경과한 중기를 구입한 점, 양도증명서 외에 실제 대금지급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2000.8.25부터 경기도 ㅇㅇㅇ시 ○○○동 ○○○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하는 청구외 김○○○(○○○건기)으로부터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고 2000.8.31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0,000,000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3.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5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중기임대 사업자인 김○○○과 중고 굴삭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당시 김○○○은 폐업한 점, 김○○○이 1997년 제2기에 매입할 당시 공급가액이 160,081,600원인 굴삭기를 3년이 경과한 후 청구법인이 그보다 고가인 공급가액 190,000,000원에 매입한 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중기양도증명서의 글씨체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2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내역을 보면 김○○○은 1997.11.10 개업한 후 1998.1.30 폐업하였고, 1997년 제2기에 이 건 굴삭기를 공급가액 160,081,600원에 매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기양도증명서에는 김○○○이 1997년 제2기에 160,081,600원에 매입한 굴삭기를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일시불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김○○○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상의 거래일자에 거래상대방이 이미 폐업한 점, 거래상대방이 당초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3년이 경과한 중기를 구입한 점, 양도증명서 외에 실제 대금지급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