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운영업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재화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의 경우,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 등이 주재하여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재화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의 경우,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 등이 주재하여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 등 총 24개 군부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커피등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총 246,809,750원 (1996.1기분 55,900,650원, 1996.2기분 48,964,110원, 1997.1기분 46,359,170원, 1997.2기분 44,344,820원, 1998.1기분 51,241,000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10 청구인에게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229,81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77,21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019,9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975,58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12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8.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제4항은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