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으며 배우자를 실지사업자라고 볼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으며 배우자를 실지사업자라고 볼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리 ○○○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유기질비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와 1998년 제1기중에 자료상인 경기도 용인시 ○○○동 ○○○ 소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 위 과세기간별로 각각 121,143,000원과 90,17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37,230원과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20,400원 합계 25,35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같은법 제17조【세금계산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망 김○○○이 실지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스스로 이 건 사업장 사용에 관한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신청하여 교부받아 문제가 되는 과세기간은 물론 그 이후까지(1996.11.28∼2000.4.30) 계속 유지한 사실, 1994.6.10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인 강원도 철원군수로부터 득한 사실, 그 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제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그에 대해 아무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은 1998.2.13 사업주로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들을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이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 사업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남편이 부도 발생으로 사업을 그 명의로 계속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사실상 모든 사업은 남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용불량금융거래정보조회표와 별개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간접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위 확인서 등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