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이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이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건업(주)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3.19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12.12 설립된 ○○도 ○○시 ○○구 ○○○동 ○○○ ○○○중기주식회사(1997.4.29 ○○○건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8.3.31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총발행주식 5,000주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1996.12.12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7.4.29 사임한 것으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체납법인은 1997.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33,411,040원(중간예납분 1,958,870원, 정기분 33,632,990원), 1997.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44,717,440원(1997.1기 확정분20,150,520원, 1997.2기 예정분 11,628,130원, 1997.2기 확정분 12,938,790원), 1997년도분 근로소득세(3건) 534,6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고 보아 2001.3.19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