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수수료의 실지귀속자가 따로 확인되어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보험모집수수료의 실지귀속자가 따로 확인되어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1.4.2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9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6월부터 (주)○○○화재해상보험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인터넷대리점(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험모집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자료구분: 사업장조사확인서)상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103,354,850원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51,031,371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52,323,479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94,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 의하면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