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보험모집수수료 귀속자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1-중-1388 선고일 2001.09.22

보험모집수수료의 실지귀속자가 따로 확인되어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4.2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9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6월부터 (주)○○○화재해상보험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인터넷대리점(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험모집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자료구분: 사업장조사확인서)상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103,354,850원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51,031,371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52,323,479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94,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1997.1월부터 1997.7월까지 본사 직원들이 보험모집 캠페인을 실시하여 발생된 수수료로서 본사에서 이를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처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사업장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리한 것인바, 청구인은 본사에서 청구인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다시 보험모집한 본사직원들에게 되돌려 주었음이 관련증빙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소득합산표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사업장 코드를 이용하여 관리만 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997소득합산표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보험을 실제 모집한 본사직원들이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 의하면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본사직원들이 각자 모집한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이나 이를 본사에서 직접 직원들에게 지출하기 어려워 청구인사업장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리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본사에서 발행한 업무관리직 캠페인 관련 수수료 지급내역과 수수료 영수내역, 본사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관리직 캠페인 관련 수수료 지급내역서를 보면, 이는 본사에서 작성한 전산출력 자료로서 기록된 내용이나 보관상태로 보아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료인바, 동자료에 의하면, 1997.1월부터 1997.7월까지 감사팀외 19개부서 소속 본사직원 201명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로 총 52,280,068원을 청구인사업장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금액을 본사대리점 지원부장 김○○○(1997.4월부터는 임○○○)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수령하거나 본인이 부재시에는 대리점지원부 직원인 이○○○와 서○○○이 수령하면서 업무관리직 캠페인 관련 수수료 지급내역서의 월별 마지막 부분의 여백에 수령사실을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본사 대리점사업부장 박○○○의 사실확인서(2001.6.13 작성)와 대리점 영업4부 소속 정○○○의 사실확인서(2001.6.2 작성)에 의하면, 본사직원들의 보험모집 캠페인시 모집직원들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인사업장을 통하여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원에서 직접 당시 본사대리점 사업부장 박○○○와 대리점지원부장 김○○○에게 유선으로 재 확인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7.1월부터 1997.7월까지 본사직원들의 캠페인 관련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사업장을 통하여 본사직원들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사업장이 ○○○시 ○○○구 ○○○가 ○○○의 본사 대리점지원부서 내에 설치되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수입금액으로 51,031,371원을 신고한바 있고, 다툼이 있는 쟁점수수료 외에 신고 안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본사직원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이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