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381 선고일 2001.10.12

청구인이 OO통상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수수관행상 통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예금통장 입금액은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5.20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0.1기∼2000.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통상 김○○○외 7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376,398,158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40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137,639,81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상 김○○○외 7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24,094,050원과 2000.2기분 부가가치세 89,34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상 김○○○, (주)○○○산업, (주)○○○종합개발 및 (주)○○○상사로부터 실지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통상 김○○○외 3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수수관행상 통상적으로 교부받는 것이고, 예금통장 입금액은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답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신용장없이 전화 및 팩스(Fax)주문에 의하여 화장품 등을 수출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정상매입으로는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덤핑물건을 매입하였으며, 덤핑물건 매입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중간도매상(오사장, 송사장)으로부터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통상 김○○○, (주)○○○산업, (주)○○○종합개발 및 (주)○○○상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내역】 (단위: 원) 매입처 거래명세서 입금표 예금통장

○○○통상 김○○○ 446,972,471 423,972,471 23,000,000 (주)○○○산업 16,995,000 16,995,000

• (주)○○○종합개발 147,303,600 124,304,300 23,000,000 (주)○○○상사 254,196,800 227,196,800 27,000,000 합 계 865,467,871 792,468,571 73,000,000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는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계산서 교부시에도 함께 발행하는 서류로서, 다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위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주)○○○상사외 2개업체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2001.1.20 (주)○○○상사에게 27,000,000원, 2001.2.1 (주)○○○종합개발에게 23,000,000원 및 2001.2.10 ○○○통상 김○○○에게 23,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거래명세서상의 총거래금액 865,467,871원의 약 8.4%에 불과한 금액으로 실지거래대금이 아니라 자료상 등과 세금계산서 거래시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통상 김○○○외 3개업체와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