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되고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추정에 해당함을 고려할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되고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추정에 해당함을 고려할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86㎡ 및 건물 5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9.3.19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5,19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1999.3.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모인 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나라고 하는 청구외 박○○○(1954년생)과 청구인의 동생이라는 청구외 박○○○(1960년생)는 정신박약자로서 1급 장애자인 사실과, 이들이 1994.6.12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사실과, 청구인이 1983.1.1부터 2001.7.13 현재까지 ○○○병원에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고 있고, 2000년도의 연간 총급여가 24백만원 정도되는 사실,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0.5.3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청구인이 1995.3.8부터 2000.5.17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동 ○○○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들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규정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명백히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