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과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수도권 시지역의 유흥주점 사업장 면적 40평 또는 30평 미만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정담함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과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수도권 시지역의 유흥주점 사업장 면적 40평 또는 30평 미만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정담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9.11.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ㅇㅇ시 ○○○구청장으로부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판정하여 2000. 12. 5.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7,424,72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941,490원, 2000년도분 특별소비세7,685,54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2,164,940원 합계 19,216,6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9.9.11.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ㅇㅇ시 ○○○구청장으로부터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허가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영업장의 시설 내역은 객실5개(70.11㎡) 조리장(10.5㎡), 기타44.85㎡(대기실, 주방,화장실, 복도)로 배치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면적 판단에 있어 대기실, 주방, 화장실면적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 면적은 33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실, 주방, 화장실은 동 유흥주점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장소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업장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청장의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5개월이 지난 1999.9.11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수도권 시지역의 경우 사업장 면적 40평미만의 경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더욱 더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