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을 하였고 양수인도 양수후 동일한 여관업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본 사례
양도인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을 하였고 양수인도 양수후 동일한 여관업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0.9.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19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4.8 개업을 한 후 1997.2.19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대지 407.20㎡에 건물 978.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96.3.26 위 부동산을 청구외 홍○○○에게 양도하고 1999.5.28 폐업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0.9.1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194,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건물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19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99.3.26 청구외 홍○○○에게 양도한 후 1999.5.28 폐업하였고, 홍○○○은 쟁점건물을 양수 후 1999.5.25 간이과세자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1.3.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 홍○○○은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모두 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여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이를 승계 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자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국심 2000중884, 2000.9.7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여관업을 하였고, 양수인도 양수후 동일한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