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360 선고일 2001.11.13

양도인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을 하였고 양수인도 양수후 동일한 여관업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9.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19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8 개업을 한 후 1997.2.19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대지 407.20㎡에 건물 978.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96.3.26 위 부동산을 청구외 홍○○○에게 양도하고 1999.5.28 폐업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0.9.1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194,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여관업관련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19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99.3.26 청구외 홍○○○에게 양도한 후 1999.5.28 폐업하였고, 홍○○○은 쟁점건물을 양수 후 1999.5.25 간이과세자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1.3.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 홍○○○은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모두 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여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이를 승계 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자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국심 2000중884, 2000.9.7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여관업을 하였고, 양수인도 양수후 동일한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