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토지이용상황이 목장용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토지이용상황이 목장용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1,15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동 ○○○ 전 1,24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대지 33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82.2.3 취득하고, 쟁점2토지, 쟁점외토지 및 같은 동 ○○○ 등 3토지상의 건물 589.83㎡(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6.14 소유권 취득등기를 한 후 1997.10.11(잔금) 쟁점1,2토지, 쟁점외토지 및 쟁점외건물 589.83㎡중 331.77㎡는 서○○○에게, 쟁점외건물중 258.06㎡는 조○○○에게 양도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중 1,021.48㎡ 및 쟁점외토지중 142.52㎡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2토지가 양도당시 목장용지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도 4년7개월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1.3.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452,4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 청구인은 1982.2.3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하고 1996.6.14 쟁점외건물을 취득하여 1997.10.11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및 쟁점외건물 589.83㎡중 331.77㎡는 서○○○에게, 쟁점외건물중 258.06㎡는 조○○○에게 양도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중 1,021.48㎡ 및 쟁점외토지중 142.52㎡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토지이용상황이 목장용지이며, 농지소재지 거주기간도 4년7개월로 8년 미만이므로 8년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하였음이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검토조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도 ○○○시장이 1997.10.16 발급한 농지원부와 사진 3매 및 오○○○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동 농지원부에는 쟁점2토지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휴경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동 사진에는 배추가 심어져 있으나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진현상은 1997.10월 인화한 것이 확실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오○○○의 확인서는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는 이상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토지이용상황이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는 ○○○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시 농어업과의 농지조서, 청구인이 1980.1.20부터 1997.1.10까지 쟁점토지에서 중앙농장 및 중앙목장등 낙농, 육우등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국세청 전산자료 및 쟁점토지등 3,660㎡에 풀 및 옥수수를 사료 대용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낡은 축사를 개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시장에 제출한 축사개축사유서(1994.4)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및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